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기획 취지
최근 일부 언론사의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네티즌이 일부 카페 등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장하고, 아울러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를 하는 방식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언론사가 해당 게시판 등 운영자에게 정보삭제를 요청하고, 최근에는 포탈 ‘다음’에서 이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네티즌의 자발적인 방식의 불매운동 및 광고중단요구가 과연 언론사 주장과 같이 불법인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권과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심도깊은 법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전문가와 관계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목 :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일시 : 2008. 6. 24.(화) 오후 1시
○장소 : 기독교 회관 2층 강당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가자
발제1 : 한명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확정)
발제2 : 송보경(서울여대 교수, 소비자학, 섭외중) 또는 소비자단체 전문가 1인
토론 : 김남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확정)
김기창(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확정)
인터넷카페 ‘82쿡’ 관계자 1인(확정)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 1인(확정)
○본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에서 생방송
2008. 6.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