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제(임성택 변호사) 2005-11-30 117 지난 11월 18일에 열렸던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에서 통일위원회 임성택 변호사님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안 첨부파일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제_97.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