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제(임성택 변호사)

2005-11-30 117

지난 11월 18일에 열렸던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에서
통일위원회 임성택 변호사님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안

첨부파일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제_97.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