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2005-07-07 97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최종안 final draft) (E/CN.4/2005/L.30. 2005년 4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여타 인권협약들에 인도 받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2003년 4월 16일의 인권위 결의안 2003/10과 2004년 4월 15일의 인권위 결의안 2004/13호를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립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E/1990/6/Add.35)와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CRC/C/65/Add.24)를 제출한 것은 인권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표시로서 주목하며, 북한이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계속 제출할 것을 권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고서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결론적 의견에 주목하며,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들과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초청을 환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권문제에 관해 몇 몇 국가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또한 환영하며,
남북한간 화해과정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의 진전사항을 주목하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E/CN.4/2005/34)를 환영하며,
인권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의 진전을 희망하며,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a)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 적법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한 사형부과, 다수의 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b) 외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 시민들에 대한 제재, 예를 들어 북한이탈을 반역으로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 처우 또는 사형을 부과하는 것;

(c) 사상, 양심, 종교, 의견과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과 자유로운 국내에서의 이동과 해외 여행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제한

(d)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 침해, 특히 성매매나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한 여성 인신매매, 유도분만 또는 자연분만 등을 통한 인종적 동기에 의한 강제유산 및 경찰유치장과 노동교화소 등에서의 송환된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살해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4년 4월 15일의 유엔인권위 결의안 2004/13에 따른 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특별보고관에게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의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동 판무관실과의 기술협력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한 우려를 표명한다.

4. 불안한 인도주의적 상황, 특히 최근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아동들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동영양실조 문제의 만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5. 다음을 포함하여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들 우려사안을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a) 위에서 언급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

(b)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 제한을 제거할 것

(c) 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을 수용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특별보고관이 만나기를 희망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가입한 인권 협약, 특히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인권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할 것

(e)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1930년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ILO 협약(제 29호)’과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제182호)’ 가입을 최우선 문제로서 고려할 것

(f)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g) 인권분야의 유엔조직과 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과 관련된 유엔인권위원회의 주제별 절차, 특히 식량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위, 인권옹호자들을 포함한 국제인권단체들과 제한없이 협력할 것

(h) 인권분야에서의 기술협력프로그램과 타국과의 인권협의회를 수립할 목적으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동 판무관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발전시킬 것

(i) 민간단체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기구들과 유엔기구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필요를 토대로 공정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의 완전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j) 민주적 다원주의, 법의 지배와 더불어 국제인권기준을 존중하고,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

(k) 중대한 인권침해로 남아있는 강제 실종 형태의 외국인 납치와 관련된 모든 미해결된 문제들을 피납자들의 즉각 귀환 보장 등을 통하여 명확하고 투명하게 긴급히 해결할 것

(l) 여성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인근 국가들과 협력할 것

6. 국제사회에 요청한다:

(a) 특별보고관에게 충분하고 아낌없는 협력을 제공하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촉구할 것

(b) 특히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배분되도록 보장하고, 식량 분배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국제적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대표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당국에 계속적으로 촉구할 것

(c) 난민보호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도록 국가들에 촉구할 것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인민과의 직접 접촉 채널 구축 노력을 계속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및 이 문제에 지식을 갖춘 모든 관련 행위자들로부터 받은 정보 등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과 당국의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의무준수 여부에 관해 보고할 것을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주장들에 대해 조사하고 제 62차 유엔인권위에 보고할 것을 특별보고관과 특별 대표들에게 요청하며, 특별보고관들과 특별대표들이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그 수임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9. 인권분야에서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포괄적인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파악한 사실과 권고내용을 제62차 유엔인권위에 제출할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한다.

10. 2004년 4월 15일 유엔인권위 결의안 2004/13에 따른 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결정한다.

11. 특별보고관이 수임사항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2. 파악한 사실과 권고내용을 제60차 유엔총회와 제62차 유엔인권위에 보고할 것을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다.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인권상황에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여타 유엔 기구, 특히 유엔총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다.

14. 제62차 유엔인권위가 의제항목 9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적 문제로서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5. 다음 결정안을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2005년 4월 –일자 유엔인권위 결의안 2005/…에 유의하며, 2004년 4월 15일 유엔인권위 결의안 2004/13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유엔인권위의 결정을 승인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또한 특별보고관이 파악한 사실과 권고내용을 제60차 유엔총회와 제62차 유엔인권위에 보고하는 것과 특별보고관이 수임사항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것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