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장(050516)

2005-05-17 159

고   소   장

고 소 인   김석수외 10
피고소인   현대자동차(주)외 5

울산 지방노동사무소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별지 고소인 목록
          별지 변호인 목록과 같음
피고소인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구. 김동진. 전천수
          2.  정몽구
          3.  김동진
          4.  전천수
              위 피고소인 1내지 4의 주소 울산 북구 양정동 700
          5.  주식회사 대서공영
              대표이사 이병식
          6.  이병식
              위 피고소인 5.6의 주소 울산 남구 삼산동 1567-6

목차

고소취지
고소이유
1. 당사자 관계
2. 고소의 경위에 관한 설명
  가.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감시·사찰 기록 발견
  나. 현대자동차(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
  다. 사찰 보고서 및 직접 사용자성 실태 자료 등을 입수하게 된 경과
3. 피고소인 현대자동차(주)가 고소인들의 사용자인지에 대한 주장
  가. 서
  나.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정리
  다. 노동부의 현대자동차(주)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라. 소결
4.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 감시·사찰 현황
  가. 감시·사찰 보고서 및 문서들의 현황
     (1) 이번에 발견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보고서
     (2) 보고서의 작성 주체에 관한 주장
     (3) 그 외 서류들에 대한 주장
  나.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 사찰활동에 관한 주장
    (1) 집회·출근투쟁·피케팅·농성 등 투쟁현장에 대한 감시·사찰
    (2) 유인물과 대자보의 내용 및 배포·게시 등에 대한 감시·사찰
    (3) 시간대별로 활동가 동태 파악
    (4) 토론·대화 내용까지 감시·사찰
    (5) 세부적인 사생활까지 감시·사찰
    (6)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시·사찰
  다. 부당노동행위 –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불이익행위 등
    (1) 서
    (2) 회유 및 협박
    (3) 면담 등을 통한 노조탈퇴 종용
    (4) 담당자 선정을 통한 지배개입
    (5) 가족, 친척, 친구, 친지 등을 동원한 압박
    (6) 조합원들에 대한 리스트 작성 관리
    (7) 노조활동방해
    (8) 조합원에 대한 차별 (임금차등지급)
    (9) 대체인력 준비와 투입
  라. 위와 같이 감시. 부당노동해위 내용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자인
  마.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
  바. 구체적인 영향과 결과 – 사라진 친구들 또는 구속·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
    (1) 노조탈퇴
    (2) 구속
    (3) 해고 및 징계
    (4) 폭력 등 피해
  사. 소결
5.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 고발
  가. 사내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근태·임금·고용 등을 현대자동차(주)가 직접 총괄
    (1) 현대자동차가 전산시스템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
    (2) 현대자동차가 수시로 협력업체를 평가하며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지시
    (3)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용 및 고용관련 사항을 직접 지휘감독
    (4) 휴·파업 등 정상근무가 되지 못할 경우 임금보전 기준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지시
     (5) 현대자동차 5공장 사내하청업체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운영팀의 존재
  나.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총괄
    (1) 블랙리스트의 존재
    (2) “개선활동”으로 포장된 노조탈퇴 공작을 현대자동차가 총괄
    (3) 최남선 조합원 분신 직후 현대자동차 지휘로 조직적 대응
    (4) 비정규노조 파업농성 대응 및 대체인력 운용을 현대자동차가 총괄
  다. 현대자동차 노동부 및 경찰 현장조사에 대한 사전 조직적인 대응
   (1) 현대자동차가 수차례 사내하청업체들을 소집하여 불법파견 관련 대책 수립
   (2) 노동부 및 경찰 현장조사 사 직전, 방대한 서류를 들고 협력지원팀에 집결
  라. 소결
6. 현대자동차(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예비적 주장 –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7. 결론

첨부파일

0513_부당노동행위고소장.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