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2003도2137)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문

2005-05-09 236

성폭력 역고소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로 고소된 대학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이번 사건에 대한 오늘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법기관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며, 오늘 이 훌륭한 판결에 대하여 먼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남아 있기에 직장이나 학교 등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또는 권력관계로 이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파장을 두려워하여 노출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학생들이 가해자인 교수들의 비행을 공연히 적시하기 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사실을 공론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함부로 무마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시킨 피해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성폭력이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수의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것은 교수자신 및 대학의 명예와 교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명예와 교권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임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학사회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의와 인권의 손을 높이 들어준 역사적인 이번 판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김인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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