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검토(안)/ 국가인권위(2005.3.24)

2005-04-07 15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에서,
2005. 3. 24. 발간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한글2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검토 배경

  ꏚ 최근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별도의 독립된 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성 대두

  ꏚ 이에 따라, 노회찬 의원(2004.11.22), 정성호 의원(2005.2.1), 이은영 의원(2005.2.2)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임

  ꏚ 이 중 노회찬 의원(안) 및 정성호 의원(안)은 별도의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ꏚ 반면, 이은영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와 과련, 침해시정기구는 인권위에 설치하고, 정책 및 규제기능은 현행대로 정부부처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인권위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 별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2005.2.2)하여 인권위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첨부파일

국가인권위_개인정보보호기구관련검토0322.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