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폐지 국민연대 대국회 촉구서한 2004/09/06

2005-03-09 171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17대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7대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와는 달리 반인권 악법들의 개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제헌의회가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대오를 저질렀던 점을 이번 국회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는 제정된 56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민주제도의 발전을 억누르는 법률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서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주눅들지 않고 자유로이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것이 17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17대 국회가 이루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인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존속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회개원인일 1일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정시안은 자의적인 적용이 되고 실제 가장 남용이 많이 되는 7조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으며,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일부분 수정에 그치고 있어서 사실 개정안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정의 외피를 쓴 존속안입니다. 이런 개정시안은 박근혜 대표가 총선 직후 북한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의미에서 2조의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원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개정하는 척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의원 모임에서도 개정시안을 내놓았는데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개정시안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안입니다. 즉 2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7조는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10조 불고지죄도 부분 수정하는 것에 그치는 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개정론자들과 조율을 거친 듯한 이런 안을 개정시안이라고 내놓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의 개정시안이 의미하는 바와 똑같이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론자들에게 묻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갖는 반인권성과 반민주성, 반통일성이 정말 이 정도의 몇 개 문구만 고쳐서 제거되리라고 믿습니까?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남용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제거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조항 몇 개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만이 답이며, 그것이 이 시대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국가안보라는 자기최면에 걸려서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자꾸 외면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국가보안법을 들여다 볼 것을 요구합니다. 왜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1991년 7차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권고해 왔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권합니다. 국가보안법 없는 아름다운 세상,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이 꽃피는 21세기의 국가와 민족의 미래상를 상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17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면한 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상정하고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17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역사적 사명을 배신하지 않는 길임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17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4년 9월 5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