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가보안법폐지투쟁 기조 – 김성란 사무총장

2005-03-09 196

<2004국가보안법폐지 투쟁>

  
                         김 성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사무총장

1. 지금은 민주개혁,국가보안법폐지의 적기이다.

4.15총선은 50여년간 한국지배질서의 중심부를 점해왔던 수구정치세력의 약화와 역사상 최초로 되는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귀결됨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후, 새로운 질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통일운동을 가속화하고 이와 배치되어 온존되고 있는 수구냉전적 반민주적 요소들에 대한 청산,개혁작업이 본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50여년간 친미반북이데올로기를 방패삼아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억압, 희생시켜온 수구냉전세력의 약화는 민주개혁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민대중의 정치적 진출 상황과 맞물리면서 민주개혁을 위한 객관적 호조건으로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내포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정치력,투쟁력의 고양과 시민사회진영의 민주개혁을 향한 통일된 실천의지 등, 주체적 조건 역시 빠른 속도로 재정비,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객관적 상황은 한국사회의 민주개혁투쟁이 새로운 질로 발전되며, 향후 급물살을 타며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일과 투쟁에는 때가 있다. 50년 이상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켜온 제반의 수구냉전의 반민주적 요소들을 척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으며 지금이 적기이다. 국가보안법의 지긋지긋함과 55년 쌓인 분노을 담아 비상한 마음으로 국가보안법폐지투쟁에 나서자.

2.  국가보안법폐지의 힘은 국민대중의 자주적인 정치적 진출의 힘에 있다.

4.15총선 결과를 만들어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그 근본적 요인에 대해서는 곱씹어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진보운동을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당면한 국가보안법폐지투쟁 등 민주개혁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도 초지일관 놓치지 말고 중심에 놓고 사고하여야 할 요인이기 때문이다.

4.15 총선 승리의 근본적 요인은 바로 국민대중의 자주적인 정치적 진출에 있다.
4.15총선 결과를 예고했던 탄핵을 계기로 터져나온 범국민항쟁은 결코 탄핵이라는 우연적 계기에 대한 즉자적 행동이 아니었다. 이는 87년 민주화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면면히 발전되어온 국민들의 주권의식의 고양과 정치적 진출의 결과이며 특히 6.15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반공반북과 친미사대라는 수구냉전이념과 질서의 포로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민대중의 ‘정치의 주체’,‘민주개혁의 주체’ 선언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역사발전의 주체는 바로 국민대중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한번 증명한 것이다.

3. 국가보안법폐지는 민주개혁의 핵심이다.

현재 국민대중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개혁의 성격과 목표는 바로 수구질서의 청산과 수구이념의 해체로 축약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철폐이다. 수십년동안 강고하게 버티어온 반민주와 반통일이라는 비상식을 넘어 그 어떤 장애물없이 민주와 통일이라는 상식이 통용될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의 목표이다.

우선 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냉전의 과거를 청산하는 투쟁이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냉전이념과 질서청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핵심적 과제이다.
국가보안법이 지난 50여년동안의 한국사회의 수구지배질서를 어떻게 떠받혀 왔는가와 적색공포화된 친미반공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유포하며 우리네 의지와 정신을 구속시켜왔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국가보안법은 수구냉전질서를 유지시켜온 제반의 극우적, 반민주적 법과 제도, 사람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이들의 운명은 국가보안법의 생사존망에 의해 달라진다.

또한 국가보안법페지는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는 투쟁이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자주통일과 인권이 살아있는 민주국가라는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당면의 핵심과제이다.  국가보안법폐지는 향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공정이며,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의 새로운 사회정치적 조건을 창출기 위한 선차적 과제이다. 국가보안법폐지 없이는 민주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광범위하게 나서고 있는 국민대중의 자주적 진출과 정치적 표현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참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으며,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로의 진전은 보장할 수 없다.

4. 목표 – 개정론을 불식시키고 전면폐지 전선을 빠르게 형성하여야 한다.

4.15총선 이후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대상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중 민주노동당 전원
폐지, 열린우리당 전원 개폐, 한나라당 14명 유지, 75명 개정(한겨레 4월19일 여론조사)이라는 이전과
차이가 분명한 결과를 보인다. 수구보수를 대표하는 한나라당 의원의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입장을 밝힌 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이는 민주개혁과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흐름에 의해 강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 개정론은 곧 국가보안법 존치론이다.
시대발전에 강제되고, 국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나타나고 있는 대다수의 개정론은 결과적으로 당면한
국가보안법폐지의 절실성과 본질적 측면을 외면하고 모자만 살짝 바꿔쓴 존치론에 다름아니며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입장이다. 개정론의 이면에는 국가보안법 10조의 불고지죄 조항정도를 삭제하는
하나마나한 개정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전면폐지이다.
오늘날에 있어 국가보안법은 아무리 뜯어 고쳐도, 그 이름이 존재하는 한, 50년 이상 지속된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끝낼 수 없으며 비상식적 사회를 극복하는 역사적 갈무리를 할 수 없다.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국가보안법의 잣대로는 도저히 합리화 될 수 없는 남북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화해협력사업이 전개되어온 지난 4년동안에도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국가보안법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시대발전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지금은 민주개혁의 시대, 통일의 시대이다. 모자만 바꾸어쓴 유지론인 개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면폐지를 분명히 하고 끝장을 보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5. 주체형성 – 국민대중을 국가보안법폐지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은 지난 50여년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반북과 친미를 씨날줄로 하여 질기게
엉겨있는 수구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은 수구지배세력과
민주개혁세력간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수구보수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를 그들의 정치적 생명의 존폐 문제로 등치시켜왔다. 그간 국가보안법 개페투쟁 과정에서
어김없이 대두되었던 색깔론을 필두로 한 완강한 저항은 수구지배질서를 유지시키는 과정이자 이를
떠받혀온 친미반공이라는 구시대이념을 사수하기 위한 결사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5년동안 벌어졌던 수십차례의 집중적인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은 판판히 무위로 귀착되든지, 전혀
비본질적인 일부분의 손질로 무마되어왔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국가보안법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을 확대시켜오면서도 실제 투쟁에서의 패배주의적 경향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수구보수세력의 역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강고한 국가보안법페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정치적 힘의 구축에서 선차적인 것은 예상되는 수구보수세력의 총결집과
역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시민사회민중진영의 총단결과 집중에 있다. 이는 90%의 개폐여론을 10%의
수구보수세력이 뒤엎어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힘의 중심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것을 전제로
광범위한 국민들의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결집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남남갈등극복‘,ꡐ국민적
합의ꡑ등으로 표현되는 무당파적이고 임의적인 여론조작 앞에 무너져온 투쟁전선의 이완현상을
극복하고 전면폐지의 그날까지 완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총단결체를 힘있게 건설하는 것은
2004국가보안법폐지투쟁의 첫 공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투쟁 승리의 관건은 얼마나 광범위한 국민대중이 이 투쟁의 주인으로 나서는가에
달려있다. 그간 피해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계기적 운동양상과 상층여론형성 중심의 방식을 뛰어넘어
광범위한 대중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운동의 내용과 방식을 창출함으로써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민주개혁을 향해 나서는 국민들의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6. 2004 시민사회진영의 국가보안법폐지투쟁 기조

1. 실질적인 폐지를 분명한 목적으로 한다.
2. 여론전과 대중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3.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결합한다.
4. 법률 폐지운동을 수구냉전적 사회문화적 폐해 일소와 새로운 시대적 담론형성의 과정과 결합한다.

                          2004년 5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