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구제법/ 국회통과안(2005. 1. 1)

2005-02-17 190

※ 2004. 10. 20.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김재홍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였음.

■ 제안이유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이 법에 단일화하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하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임)

1.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제4조).

2.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함(제5조).

3.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함(제6조).

4.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둠(제7조).

5.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6.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4조).

7.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함(제16조제2항).

8.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음(제17조).

9.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10.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19조).

1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22조).

12. 중재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13.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중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후 3월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함(제26조 및 제27조)

14. 배임수증죄(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함(제33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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