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7문 7답 (3)최근 민변이 정치권력화 된다는 견해도 있고 정부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Q3.최근 민변이 정치권력화 된다는 견해도 있고 정부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A. 민변 회원 중 참여정부의 소위 요직에 진출하는 예가 많은 것을 들어 민변이 권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변이 권력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변의 활동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해 없이 신문 지면의 그럴듯한 주관적인 기사(악의적이기도 합니다)에 의존할 경우 일면 그럴 듯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의 여러 활동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평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변에게 요구되어지는 산적한 시대적 과제들 앞에서 민변이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변은 존립할 수 도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등 현 단계 우리 사회의 핵심 사안만을 놓고 보더라도 민변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변은 우리 사회의 진보 개혁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시대적 과제, 운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변의 회원들이 국가의 각종 기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그 법률적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로 일체 회칙에서 불허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민변의 변호사들이 활발히 진출할 필요성이 있는 기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전문직 변호사단체로서 민변의 회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참여정부의 소위 요직에 진출하는 경우 이를 민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도 않습니다. 민변 회원 중 민변의 활동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회원들에 의해 징계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회원, 정무직 공무원이 된 회원에 대하여는 그 활동이 민변의 활동취지와 배치될 경우 민변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 하여 아예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방안이 2004년 민변 총회에서 다수 회원들의 찬성을 받았음에도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된 예가 있습니다. 민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년 회원들 속에서 뜨거운 화두로 고민되어 지고 있습니다. 민변의 일부 개별 회원들의 개인적 차원의 공직 진출을 두고 이로써 민변 전체의 활동 방향과 동일시하거나 민변이 권력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민변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기초하거나 진보개혁의 열망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민변의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평가에 다름 아닙니다. 진보와 개혁의 열망을 가진 변호사라면 누구나 민변에서 자신의 지향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