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_청원서(2004. 11. 29.)

2004-11-30 157

관련문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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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대체입법 청원

청 원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번호 02-522-7284)
        회장  이 석 태 (인)

(사)언론인권센터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3층
        (전화번호 02-583-0660)
        이사장  이 장 희 (인)

청 원 제 목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법률 제5146호)의 대체입법 청원
(대체입법안 명칭 :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에관한법률)

청 원 취 지

– 기존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만으로는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신문시장 왜곡’, ‘언론에 의한 독자의 권리침해 증가’, ‘여론독과점의 심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의 훼손’, ‘후진적 유통구조’, ‘사각지대의 인터넷 언론’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제한은 가장 시급하게 도입하였어야 할 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득권신문사들의 반발 및 정치권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았음.

– ’2000. 민변과 언개련이 공동으로 입법청원한 안이 있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으며, 이에 관련 청원안을 토대로 인터넷언론, 독자의 권리, 신문발전위원회 조항등을 추가 수정한 내용임.

청 원 내 용

■ 주 요 골 자

  가.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나. ‘용어’ 조항(안 제2조)에 ‘신문’, ‘인터넷언론’, ‘등록인터넷언론’,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언론사업자’, ‘독자’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인터넷언론과 등록인터넷언론을 구분함으로써 등록을 의무화하지는 않되, 등록한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언론으로서의 보호와 규제를 규정함.
  다. 제1장 총칙에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라.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마. 제1장 총칙에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바. 제1장 총칙에 ‘정기간행물 및 등록인터넷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사.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의 장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등록인터넷언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안 제7조)

   아. ‘독자의 권리침해금지등’조항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등록인터넷언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상으로 그 구독을 원하는 자의 구독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기간행물의 구독계약을 강요(구독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되고,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부당거래행위를 위하여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정기간행물의 판매 또는 공급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여 매년 당해 정기간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독자권익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명시함(안 제8조)

  카. ‘광고’조항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인은 독자가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의 편집인은 전체 지면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집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독자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받도록 함(안 제9조)

  차.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선거법상의 선거보도나 공공기관출입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한다면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다만 특정 정기간행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등록을 의무화함(안 제10조 제2항 단서).

  타. ‘결격사유등’조항(기존 제9조)의 일부 결격사유를 개정함(안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호등)

  파.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안 제22조 제2항).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22조 제5항 제6항),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할 수 있고(안 제22조 제7항), 문화관광부장관은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문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려 함(안 제22조 제8항)

  하. 겸영금지의 대상이 되는 ‘방송국’을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주식 또는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주식 또는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안 제 22조제3항, 제6항, 제7항)

  거. ‘자료의 신고’ 조항을 신설하여 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구독료 등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간신문사는 매 결산기로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신고사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3조)

  너. 일간신문사중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안 제37조)

  더. 일반일간신문사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일반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 후 6월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제정한 편집규약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안 제25조),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규약에는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러. 정기간행물의 ‘납본’(제10조)에 대해 정당한 보상조항을 마련함(안 제13조 제2항)

  머. 인터넷언론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 내지 제18조)

  버. ‘외국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조항(제20조제2항)중 허가취소 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안 제20조 제2항 제3호)

  서.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제26조)

  어.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진흥을 위하여 언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언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되, 다만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및 시장지배적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토록 함.(안 제34조 내지 제36조)

  저. 언론발전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며, 그 사용 등에 관하여 국회에 매년 보고토록 함.(안 제35조)

  처.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및 인터넷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언론발전위원회를 둔다. 언론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언론발전위원회에서는 언론발전기본정책등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자문 및 평가, 언론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언론발전기금의 용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 연구, 조사,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내지 제34조)  

  커. 언론발전기금으로 신문등 정기간행물의 공동배달, 판매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6조 제3호)

  터. 이행강제금조항을 신설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2조 제7항, 제8항 또는 제24조 제5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퍼 ‘벌칙’조항(제22조, 제23조)을 새로이 정비하고 처벌기준을 현실화함(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허. 벌금형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42조)

  고. 현행 ‘과태료’조항(제24조)을 새로이 정비하고 과태료부과금액을 현실화함(안 제43조)

  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함.(안 부칙 제1조)

  도.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편집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비치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기금관리법등을 개정(안 부칙 제5조, 제6조)

■ 입법안 전 문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개정>【목적】이 법은 신문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높여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신설>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나.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다.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 말한다.
     라.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신문(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마.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신문(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제3호외의 정기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5. <신설> “인터넷언론”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
    6. <신설> “등록인터넷언론”이라 함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터넷언론을 말한다.
    7. <신설> “정기간행물 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신설> “인터넷언론 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언론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언론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0.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 및 인터넷언론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11. “편집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2. “인쇄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3. <신설> “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자로부터 정기간행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 및 인터넷언론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신설>【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종사자의 자율적인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신설>【정기간행물등의 공적책임】 ①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신설>【정기간행물등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정기간행물 및 등록인터넷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정기간행물 및 등록인터넷언론은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정기간행물 및 등록인터넷언론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 및 등록인터넷언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
⑤ 정기간행물 및 등록인터넷언론은 정부 또는 정당,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독자 권익보호

제6조<신설>【독자의 권익보호】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등록인터넷언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신설>【독자의 권리침해 금지 등】 ①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등록인터넷언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유상으로 그 구독을 원하는 자의 구독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기간행물의 구독계약을 강요(구독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위하여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 또는 공급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여 매년 당해 정기간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변경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신설>【독자권익위원회】①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및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독자로 구성되는 독자권익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발행인과 협의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되, 그중 과반수는 각계의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규약에 관한 의견제시
        2. 편집․제작된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
        3.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편집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④ 독자권익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신설>【광고 등】 ① 일간신문 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일간신문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③ 일간신문 편집인은 전체 지면 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집해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월별 지면대 광고비율을 정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우편법 제19조에 의한 우편요금의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등록등

제10조【등록】 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편집인(외국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② 인터넷언론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특정 정기간행물의 보도․논평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으로서 그 정기간행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호를 사용하여 인터넷언론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호    
        2. 발행인,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발행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③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3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  
        2. 주간(주2회 또는 월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년 2회간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을 등록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신설> 문화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의 등록사항을 공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등록된 특정 정기간행물의 보도․논평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개정>【필요적 게재사항】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당해 정기간행물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등록인터넷언론의 발행인은 운영하는 등록인터넷언론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사무소를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 및 등록인터넷언론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등록인터넷언론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⑤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인터넷언론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정>【납본】 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정지 또는 당해 인터넷언론의 일시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언론을 운영한 때
        2.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편집인이 제12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된 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격월간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또는 당해 인터넷언론의 일시폐쇄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5조【직권등록취소】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6월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인터넷언론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계간,년 2회간의 경우는 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 또는 당해 인터넷언론의 운영을 중단한 때  

제16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기간행물등 제호의 사용제한】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등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등록인터넷언론을 운영할 수 없다.

제18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언론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자금의 출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인터넷언론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①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개정>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제21조<개정>【연수 등】 ①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 사업자는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그 밖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 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③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 사업자는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소유와 경영

제22조<개정> 【겸영금지 및 소유지분 분산 등】 ①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 일간신문 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는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위성방송사업(이하 본조에서 “방송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거나 그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④ 대규모 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및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겸영하거나 그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초과제한에 모두 걸림)        
  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설>【자료의 신고】 ① 일간신문을 운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 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인쇄부수, 발송부수, 배달부수
        2. 구독료와 광고료 및 이 법 제9조에 의한 전체 지면대 월별 광고비율
        3. 총매출액, 지대수입, 광고수입, 사업수입
        4. 유가부수에 대한 지국별 1부당 본사입금액
        5. 문화관광부가 정한 표준회계 양식에 의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일간신문 사업자는 매 결산기로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그리고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보유현황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24조<신설> 【편집위원회】 ① 일간신문을 운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가 제정한 편집규약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한 때에도 같다.
② 편집위원회는 신문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신문 사업자가 발행인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이들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집규약이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신설>【편집규약】 편집규약은 신문의 취재 및 제작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구성, 권한, 조직,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4.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6. 편집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7.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8.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독자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여론다양성촉진과 언론산업발전

제26조<신설> 【신문등정기간행물산업발전정책의수립,시행】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정책(이하 “언론발전기본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이 언론발전기본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신문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고 언론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신설>【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언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한다.
  
제28조<신설>【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언론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 가운데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
        1.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
        2. 언론관련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결원된 인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신설>【위원회의 직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발전기본정책등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자문
        2.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자문 및 평가
        3.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조사
  4. 제34조의 언론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5. 제36조의 언론발전기금의 용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
        6.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 연구, 조사  
        7. 그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신설>【사무국의 설치 및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직무를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9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 등의 업무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신설>【위원회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신설>【비밀유지 의무】 언론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언론사업자들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신설>【국회 보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과 언론발전기금의 사용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신설>【언론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등 언론산업 진흥을 위해 언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5조<신설>【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단, 제29조 제4호 제5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신설>【기금의 용도 및 지원기준】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사용한다
        1.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등 언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등 정기간행물의 공동배달, 공동판매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타 정기간행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기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언론발전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독료 또는 판매대금을 받지 않고 광고수입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2.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및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37조<신설>【시장지배적 사업자】 일간신문(무료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
  2.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이행강제금】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2조 제7항, 또는 제24조 제5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22조 제7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정기간행물 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액에 초과주식분 또는 초과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정>【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제10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언론을 운영한 자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언론을 운영한 자  
        4. 제14조 제1항, 동조 제2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언론을 운영한 자
   5.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제40조<개정>【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자
2. 제20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3. 제22조 제7항 또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41조<개정>【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3. 제22조 제5항에 위반하여 일반신문을 경영한 법인의 사업자

제42조<신설>【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가한다.

제43조<개정>【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약관의 공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3.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전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간행된 정기간행물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단,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39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주식 등 초과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22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편집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한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준용)”을 제7조(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에관한법률의준용)“로,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0내지 제15조, 제4장의 규정”은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0조, 제13조 내지 20조 및 제39조 내지 제43조”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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