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
이행을위한합의권고에관한합의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관한 동 협정 제7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이 문서에 부속된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의 합의권고안을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4년 월 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된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용산기지 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2004년 월 일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제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용산기지 이전계획)의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
1. 참조문건
가.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나. 1966년 7월 9일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다. 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소재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이하 “합의각서”라 한다)
라. 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소재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
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및 제5조에서 위 다호에 언급된 합의각서를 인정한 1991년 5월 20일자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의 승인조치, 1991년 6월 7일자 제169차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항 및 붙임 19
바. 2003년 5월 30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 A(미군반환․공여지환경조사와오염치유협의를위한절차합의서)
사. 2004년 월 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
아. 2002년 3월 29일 서명되고 2004년 월 일 개정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2. 용산기지 이전계획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용산기지이전계획을위한특별분과위원회(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원회)는 양당사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참조문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는 합의권고를 개발한다. 이 합의권고와 위 참조문건 제1항사호의 용산기지이전계획은 위 참조문건 제1항다호 및 제1항라호를 대체한다.
3. 기획과 계획소요
가. 기획․계획․설계․시공을 위한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위한 기술양해각서에 따른다.
나. 양당사국은 위 가호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포괄적인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은 신축 및 개수 건물, 공용설비, 도로와 부지, 그리고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계획문서를 포함할 것이다.
4. 시설 및 구역
가. 대한민국이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미합중국에 공여하고, 미합중국이 기존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및 반환, 그리고 공여된 구역에서의 침해 제거는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
나.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사용은 2005년까지 미합중
국에 공여될 것이다. 공여될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조사에 의하여 정
하고 승인을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제출된다. 위 참조문건에 따라 이미 반환된 미8군 골프장, 캠프 이사벨, 서울 클럽과 그 밖의 시설들은 전체 이전의 일부로 본다.
다. 미합중국이 서울에 있는 다음과 같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시설 및 구역을 아래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당사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시설
반환년도
시설
반환년도
8군 종교휴양소
2006년
캠프 킴
2008년
캠프 그레이
2006년
캠프 코이너
2008년
캠프 모스
2006년
용산 메인 및 사우스포스트
2008년
유엔사 구역
2008년
TMP구역
2008년
극동공병단 구역
2008년
성남 골프장
2008년
서빙고
2008년
니블로막사 및 한남빌리지
2008년
라. 미합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을 반환한다.
양당사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대체시설 건축을 추진한다.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의 현행 임무와 기능을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용산기지이전계획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마.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또는 반환 이전에, 참조문건 제1항바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환경조치와 협의가 계획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상호 합의될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절차의 완료는 연기될 수 있다.
바. 주요 기관의 위치
(1)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본부 및 관련 부대와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2) 미8군 사령부 및 현재 서울에 위치한 주요 예하부대와 관련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3) 그 밖의 주한미군사 부대, 기관, 그리고 임무와 기능은 승인되는 시설 종합계획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캠프 캐롤, 또는 캠프 헨리로 이전한다.
(4)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연락부대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국방부 인근에 헬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가 이 헬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사가 서울에서 유지하는 시설의 최종 경계와 범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잔류시설의 출입과 부대방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5. 자금: 양당사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검토, 유효성 확인,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상호 개발한다. 이러한 절차는 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 위에 의하여 지명되는 공동실무작업반에 의하여 작성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6. 개정: 개정을 위한 건의는 양당사국의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개정요구는 희망하는 개정안 발효일보다 적어도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은 양당사국이 개정의 이행을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승인된 개정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합의 권고에 첨부될 것이다.
7. 발효: 이 합의 권고는 양당사국이 대한민국과 미합주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용산기지이전게획)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 발효한다.
김동기 대니얼 엠 윌슨, 주니어
대한민국 육군대령 미합중국 육군대령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대한민국위원장 미합중국위원장
합동위원회의 각서
2004년 월 일 합동위원회의 긴급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