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각각 지칭할 때는 “대한민국”, “합중국”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 이라 한다)에 기초하고, 합중국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하고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 라 한다)를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적시이전이 부대방호, 준비태세, 삶의 질 및 안전을 증진시키고, 상호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 적인 사용, 그리고 서울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 적
이 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은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원칙․일정 및 이행절차를 정한다.
제 2 조
원 칙
1. 이전의 이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
2.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
3.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 이전을 위한 목표일자가 2007년 12월 31일로 된다는 양해하에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4.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 당사국은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기획을 통하여 이러한 소요을 최적화하기로 합의한다. 이전의 시행을 위한 모든 시설·용역 및 비용은 양당사국에 의하여 유효성이 확인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5. 양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
6. 합중국은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용한 유지·복구 및 정비 자금을 내구시설 및 구역에 집중 사용한다.
7. 이 협정의 이행은 양당사국의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
8.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인정하면서, 양당사국은 합중국이 시설 및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대한민국이 구역 및 대체시설의 사용을 합중국에 공여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구역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전에 관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9.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에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이 적정한 시설로 이전된 후, 합중국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시설 및 구역을 신속히 반환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합중국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
10. 양당사국은 이전의 결과로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및 합중국 군대 인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거나 제고되도록 보장한다.
11. 양당사국은 이전계획과 현지지방개발계획이 상호보완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지지방당국과 협조하고, 이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조장하며, 영향을 받는 주한미군사 기지와 지역사회간의 상호 이해·지원 및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12. 합중국 국방부 외의 합중국 정부기관이 현재 용산기지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처리는 양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절 차
1.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된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는 이전의 시행을 감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며, 적절한 경우 시행과 관련된 권고를 토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
2. 시설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현물로 제공한다. 이 절차에 따라 양당사국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계획문서가 포함한다.
3.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이 잔류부대의 규모․범위 및 위치는 양당사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 된다.
제 4 조
토지 및 시설의 소요
1. 소요시설은 본부·행정·의료·지원 시설 및 삶의 질 시설, 주한미군사 인원과 동반 가족구성원을 위한 숙소 및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장진입로, 배수로, 구역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에 필요한 그 밖의 부지 개발들을 포함한다. 양당사국은 위 소요시설중 군인가족용 주택이 합의된 장소에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주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합중국 국방부가 용산기지 안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나. 합중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을 합중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적시공급이 보장되도록, 토지 및 계획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2. 시설소요는 합중국 국방부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고, 합중국을 위하여 시공 중인 유사시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건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연합사를 위한 시설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을 위한 산출부지소요는 520,000 평/425 에이커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합중국에 공여되는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주한미군지 위협정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4.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합중국에 토지와 시설의 사용을 공여할 것이다.
제 5 조
자 금
1. 대한민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 데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을 치르기 위한 자금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가. 토지 및 시설 : 토지는 이 협정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된다. 대한민국은 시설의 기획․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상호합의된 비용을 지급한다.
나. 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 용역
다. 이 조 제1항 가호, 제1항 나호 및 제3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양당사국에 의하여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유효성이 확인된 그 밖의 비용
2. 대한민국은 사기·복지 및 여가시설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합중국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 협정상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여 합중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다만, 이규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 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청구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3. 양당사국은 이전과 관련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한다.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엔사 및 연합사를 위하여 현재 기획·계획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한다.
제 6 조
이행약정
양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 조
발효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양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양당사국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제 8 조
유효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월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김 숙 게리 알 트렉슬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합중국 공군준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 대표 미합중국 대표
윤 광 웅 리언 라포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미합중국 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