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돼
지난 2004. 9. 13. 민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가, 2004. 9. 23.자 조선일보 A29면과 2004. 9. 24.자 중앙일보 2면에 각각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아래 굵은 글씨와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26일자 31면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과거사에도 뛰어드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현 정권의 실세들을 대거 배출한 모임인데 이 단체가 정부 돈을 받아 개최한 워크숍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2003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워크숍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8월 25일자 3면에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워크숍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9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표를 게재했으나, 민변은 “국제워크숍(주제: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개최에 대한 인권위의 지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