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로 역량 모아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보법의 상징인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를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덕수’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 차원이 아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냐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가 절대적이기에 지금 모든 역량을 국보법 폐지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형태 변호사는 국보법이 폐지돼도 형법으로 대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언하면서, 송두율 교수 건과 관련 “판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국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나가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입법의 방향까지 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통일문제는 결국 미국문제”
□ 통일뉴스 : 최근 ‘평화3000’이라는 단체의 이사 직책을 맡은 걸로 알고 있다. ‘평화3000’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 김형태 : ‘평화3000’은 주로 대북 교류와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체이다.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회원이고 주인이 되는 거다. 통일운동을 오래 해온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모인 그런 조직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나는 변호사니까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라든지, 국민들께 국보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해 가는 게 나한테 중요한 몫이라고 본다.
□‘ 평화3000’이 민간 차원의 일이기는 하지만 통일문제는 아무래도 정부 차원의 역할이 크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평가한다면?
■ 통일문제나 남북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한마디로 미국문제라는 거다. 두 번에 걸쳐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조금씩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아직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지금 개성공단에 팬티엄급 하나 못 들어간다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 통제를 하니까. 이걸 보면서 남북문제, 민족문제는 결국 미국문제와 직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정보를 갖고 괴로워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쉽사리 정부에 대해 욕하는 것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넘고 또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지, 남북관계가 잘 안되는 게 현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다.
□ 말씀한 대로 요즘 개성에 전략물자가 못 들어가는 게 쟁점화 되어 있다. 또 여기엔 미국의 입김도 들어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면 또 남측이 힘이 약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 그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이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는데, 꼭 폐지입장이라고 봤던 여당 대표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요즘 와서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이나 폐지나 다 똑같은 거다, 알맹이는 다 똑같은 거다, 라고 하는데 전혀 똑같지 않다.
그리고 지금 보안법을 인권침해라는 차원에서 다룰 시기는 아니고, 물론 과거에는 정권이 이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권침해라기보다는 핵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4조가 없어지면 사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고 나면 폐지라는 것은 핵심인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보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폐지가 당연한 귀결이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정권에서 이제는 이용을 안 하지 않겠느냐 뭐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국보법 폐지의 핵심은 반국가단체 문제”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하는 관점에서 보면 북을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북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것으로 하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옳은 거다. 거기서 4조가 핵심이다, 그렇게 본다. 그렇게 보면 대체입법이다 뭐다 하는 게 다 반국가단체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바꾸자는 것이. 따라서 그건 본질을 벗어난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보법을 폐지하는 게 첫째이고, 그렇게 되면 남는 건 남북교류협력법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허락 안받고 가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그건 행정처벌이다. 북을 원수로 보고 처벌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수출 수입할 때도 멋대로 외환관리법 위반하면서 수출입 할 수 없잖은가. 미국하고 우방하고 할 때도. 그렇게 보면 북한을 단순한 교역 상대국으로 보고 그에 행정절차 위반 되는 건 처벌하면 되는 거다.
그러구 나면 남는 문제들이 광화문에서 적기가 날리면 어떻게 처벌하냐 이러는데, 그건 내가 이제까지 누차 얘기해 왔는데 우리 형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안법이 48년에 만들어졌다. 5년 차이가 난다.
형법이라 하면 한 국가의 모든 걸 방위하는 법이지 않은가.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그 형법 속에 모든 방위를 다 할 수 있도록 들어 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침입하거나 북한에서 우리를 쳐들어오거나 간첩이 있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형법 안에 들어 있다. 형법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 배끼고 일본 형법 배낀 건데.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고 다 자기 나라 방어 안하는 그런 형법이 있겠는가? 형법 안에 다 들어 있다. 광화문에서 모여 북을 칭찬하면서 뭘 하자고 하면 형법에서 필요한 조문을 꺼내 가지고 내란예비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다.
북만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를 침입하려 한다든지, 요새 고구려사 왜곡문제처럼 중국이 우리를 괴롭힌다든지, 일본도 마찬가지다. 어느 나라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일반적으로 외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 기준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 어느 나라든지 적법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는 게 시대착오라는 거다.
□ 지금 시대가 국가보안법 차원의 시대가 아니고 또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가?
■ 그렇다. 국보법은 북한만이 적이라고 규정한 건데 다른 나라도 적이 될 수 있고 동지가 될 수도 있잖은가? 어느 나라나 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적이라고 규정해 놓고 또 교류협력법이라 해 놓고 교류하고 그러면 안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라나 대상을 규정하지 말고 그 행위, 즉 침략행위를 처벌하라는 거다. 침략행위라면 우리하고 우방인 미국이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뭐라고 항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국제기구들하고 맺은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과 같이 전략물자들을 북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 건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바꿀 테고, 또 정권이 힘이 좀 힘이 딸리더라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서, 아무리 약자라 해도 약자가 무조건 밀린다는 법은 없잖은가. 이쪽도 카드는 항상 있는 거니까, 거꾸로 강자들이 마음대로 침략하면 자기들이 국제적으로 침략자가 되기 때문에, 침략 당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카드를 최대한 사용해서 남북대화 의지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다.
□ 국보법의 상징인 송두율 교수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번 송 교수 건에서 주요 사안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보는데.
■ 보안법 판결 치고 이렇게 무죄선고한 건 처음이 아닌가 한다. 그 판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국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나가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입법의 방향까지 제기를 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송 교수 사건이 남남간의 갈등, 남북간의 갈등, 이런 걸 증폭시키는 걸로 결국에 그렇게 됐잖은가, 언론이나 국정원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런데서 무지하게 확대를 시켰는데 그 결과는 남쪽끼리 서로 싸운 게 됐잖은가, 그리고 남과 북간에 서로 관계도 안 좋아지고.
“송두율 교수 이방인에서 남북에 발언권 얻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남북이 합쳐도 제대로 될까말까 한 상황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건자체를 남북갈등이나 남남갈등으로 확대하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을 잘 정리하면 송 교수 사건이 오히려 남쪽끼리 서로 화해하고 남북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판결이었다고 본다.
□ 송 교수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지금 상고이유서를 쌍방간에 내라고 해서 상고이유서 준비중이다.
□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오래 걸릴지 모른다. 또 그 안에 보안법 개폐문제하고 맞물려 있고. 게다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다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고무찬양이 아니고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반국가단체 가입을 처벌하는데 그 반국가단체를 세 가지로 나눈다. ‘수괴’하고 ‘지도적 임무’ 종사, 그 다음에 ‘기타’이다. 그런데 수괴가 어디까지가 수괴인지 잘 모르겠고, 지도적 임무와 기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법에 안 써 있으니까. 그렇게 불분명한 법은 법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은 명확해야 하니까.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다.
예를 들면 송 교수를 지도적 임무라고 걸었는데 어디까지가 지도적 임무냐는 거다. 시.군당위원장이 지도적 임무냐 아니면 중앙에 가야 지도적이냐 하는 게 하나도 안 써 있다. 그래서 그게 위헌이라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 주민들이 기타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북 주민 2천만 명이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벌을 하려면 우리가 잡아다 감옥에 가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전쟁이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헌법 4조는 평화주의에 입각해 있다.
즉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을 처벌하라고 하면 이는 우리 헌법 4조 평화.통일 조항과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거다, 그걸 내놨다. 그것도 나는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제대로만 하면 당연히 위헌인데 말이다.
□ 송두율 교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변호를 하면서 옆에서 본 인간 송두율이라고 할까?
■ 그 분은 젊어서 외국 나가 가지고 한국 실정을 너무나 모른다. 너무나 모르기에 본인이 입북을 위해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고 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을 정도다. 변호인한테 먼저 얘기 했으면 그 해결책을 만들었을 텐데,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하던지 했을 텐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걸 변호사에겐 얘기 안하고 국정원한테는 얘기해서 난리가 난 것이다.
그리해서 송 교수는 세계적 학자에서부터 빨갱이 내지는 파렴치범으로까지 떨어졌다. 그 정도로 한국사회를 모르는 거고, 거꾸로 뒤집으면 한국사회가 그 정도로 냉전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거고. 서로 반대라는 걸 보여준 거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송 교수가 이번 일을 치르면서 남북 양측에 대해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남쪽에서 유명한 학자로서 대접을 받았고 또 북에서는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대우를 받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엔 남쪽에서 통일운동이 이만큼이나마 진전한 것은 보안법에 몸으로 부닥치면서 잡혀가고 하면서 국보법이 자꾸만 무너져 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통일운동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고생해서 이만큼이나마 진전시킨 건데, 송 교수도 그동안은 글로만 그렇게 해왔지만 이번에는 자기 몸으로 10개월 이상을 감옥에서 살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제는 책임있게 우리 사회의 모순을 겪었기에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 지금 정치권에서 과거사진상규명과 보안법 개폐문제가 현안이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 때 어느 쪽에다 보다 중점을 둬야 하나,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다.
■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양쪽 다 미래지향적인 면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더 시급하다고 본다. 과거는 과건데, 아무튼 미래를 위해서 남북이 화해하고 우리 민족이 잘 나가려면 보안법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역량 모아야”
과거사문제는 한편 생각하면 당위론으로는 당연히 과거사도 정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오래된 일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벌써 연좌제 비슷하게 되어서 그것을 추진한 세력들이 선친이 일본 헌병했네 뭐 했네 하면서 다 끌어내리는 판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인민재판 비슷한 게 있어서 그 양반이 일단 일본 무슨 관직에 있었다 하면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지 그것 안 따지고 그냥 날려 보내기 때문에 나는 과연 그렇게 오래된 일을 특정 시기에 특정 슬로건을 걸고 한다는 게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를 한다고 하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나 특정 기구 같은 걸 만들지 말고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 과거사 문제가 계속 있잖은가. 그러니까 상설기구에다 피해자들이 계속 진정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은가. 내가 어디에서 이런 피해를 받았다, 일제시대, 거창사건, 동아투위사건 등등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계속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진정하고 계속 처리하는 거다.
굉장히 길게 보고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다. 상설체로 해서 너무 내세우지 말고 늘 언제나 해야 하는 일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파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러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국민들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문제제기는 약간 걱정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과거사진상규명문제는 좀 길게 보면서 처리하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우리의 미래가 남북관계 발전에 있다고 볼 때 보안법 폐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2004-09-06 오전 12: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