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20)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2004-07-20 151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인천지하철공사 각 노사에 대하여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지난 전국보건의료노조 파업 시에 직권중재제도는 제도 자체에 위헌적 성격이 농후할 뿐 아니라 노사간의 자율 교섭과 타결을 가로막고 오히려 파업을 장기화 내지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극히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전국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하여 ‘일부 필수업무분야유지를 조건으로 한 직권중재 보류결정’을 하였고, 어떻든 큰 불상사 없이 노사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는 직권중재제도 자체와 운용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노력으로 직권중재 제도의 결함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과 달리, ‘노사입장차’와 ‘시민불편’ 운운하면서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은 노사자율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실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직권중재회부결정으로 앞으로 서울지하철 노조 등 궤도연대의 파업은 불법파업이 될 것이고,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시민 불편을 이유로 한 공권력투입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항하여 노조는 ‘결사항전’으로 응전함으로써 결국은 장기파업, 노사갈등격화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직권중재가 남발된 2002년도 전국보건노조산하 사업장의 파업이 직권중재가 행해지지 않았던 2003년도에 비하여 보다 장기화되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 지하철 노조 등 궤도연대의 주장 내용을 보면, 올 7월1일부터 시행된 주5일제 근무로 인한 근로조건 유지문제, 청소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 등으로, 이제까지 정부가 예산과 제도적 미비 등을 이유로 미루어왔던 사안이거나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던 사안들로서 근로자들에게 모두 절박한 문제들이다. 위와 같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대화를 통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사용자가 현실적인 인력충원방안이나 입법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단지 노사간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교섭결렬,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부의 책임을 도외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이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직인생략)

첨부파일

성명서_040720-궤도연대직권중재철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