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00)노동조합 전임자의 정치활동의 정당성 여부

2004-06-29 139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개별 연명하여 의견서를 전달함.

* 이 사건의 쟁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함)는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이하 ‘생보노조’라 함) 상임고문인 김형탁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출마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복귀명령을 내리고, 위 복귀명령에 김형탁이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인 직권면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도 출근의무가 인정되는지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이 회사측에 있는지 여부와 노조전임자가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의견서_040611-노동조합전임자정치활동정당성여부김형탁사건.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