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04)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원칙한 강제추방을 중단하라!

2003-12-04 106

우리는 정부가 고용 허가제의 내용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나 자료를 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류 기간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임시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 대해 비인간적인 검거․추방 조치를 하는 것을 극력 반대한다.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법령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과 일단 도입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합리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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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_031204-이주노동자.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