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노동판례비평]’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재성(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에 대하여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 02-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