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020709)법원단지 내 파업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2002-11-25 154

이 글은 2002년 7월 9일에 발표된
‘법원단지 내 파업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中에서–

법원은 시설 관리(통신, 전기, 기계, 방재, 영선)를 위해서 명호종합기술개발(주)과 그에 관하여 ‘시설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 근로자들이 그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명호종합기술개발지부(산하에 대법원 지회, 서울고등법원 지회, 중앙도서관 지회 등이 있음)가 사용자인 명호종합기술개발과 단체교섭을 하여 왔으나 그 입장의 차이로 단체교섭은 결렬되었고, 이에 명호종합기술개발지부는 조합원 찬반 투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이하 ‘노조법’이라고 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노조법 제45조. 2002. 6. 27. 2002조정86호로 조정종료 결정) 등을 거친 후 쟁의행위를 개시하기로 하고, 2002. 6. 28. ‘서울고등법원 동관 건물 현관 앞 광장’에서 ‘파업출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법원측은 “명호종합기술개발지부의 파업은 불법(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음)이므로, 법원 단지 내 파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법원사무관을 통해 전달하였고, 관할 경찰서측은 지부 소속 대법원지회장 등을 연행하였다. 그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법원측은 “법원이 그 시설관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법원은 집회 금지 장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 이하 ‘집시법’이라고 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집회를 여는 것은 ‘집시법'(제20조)에 위반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명호종합기술개발지부 조합원들의 법원 단지 내 집회는 물론 ‘투쟁 조끼’를 입고 ‘리본을 부착’한 조합원들의 법원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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