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쉐라톤워커힐외부사업부 명월관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법률적의견서(010615)

2002-11-25 139

이글은 2001년 6월 15일에 발표된 (주)쉐라톤워커힐외부사업부 명월관 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이니다.

–의견서 작성의 취지—

(주)쉐라톤 워커힐 호텔 명월관은 식음료부 소속인 호텔내 한식당, 중식당 등과는 달리 외부사업부에 소속된 숯불구이 전문점이다. 본점은 호텔과는 400미터 떨어진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천점도 운영중이다. 외부사업부에는 명월관외에도 서울대에 있는 금룡, 호텔경내에 있는 피자힐이 있다.
1999. 11. 11. 노조를 설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진구청으로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반려처분을 받았다. 광진구청은 반려처분의 이유로 “기존 워커힐 호텔 규약상 ‘조합의 조합원은 (주)워커힐 호텔 및 그 부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워커힐 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은 워커힐 호텔 소속의 사업장으로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하며 또한 “기존 워커힐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5조에서 임시고용 및 계약고용자를 비조합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동조합 가입을 막고 있으나 ‘단체협약에 비조합원 범위를 정한 것을 이유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기존노조에 가입이 가능’하여 여전히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면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명월관 노동조합은 광진구청의 반려처분이 대법원의 견해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재차 설립신고를 준비중이다.

첨부파일

010615명월관.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