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010615)
이글은 2001년 6월 15일에 발표된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라는 제목의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전라북도 도립 국악단원들이 전북지역 국악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1. 5. 18.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인 전주시청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도립국악원 단원들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과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