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함)의 시행 2주년을 맞는 올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사태가 대량으로 속출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기간에 대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악용하는 기업들이 잇따름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어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인바, 그 취지는 근로자파견제가 일시적인 인력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특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쓰지 못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지 2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업무에 대한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 규정이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2년이 도달한 시점에서 파견업체를 바꾸는 방법 등으로 기존의 파견근로자가
아닌 다른 파견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파견근로의 상용화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지금까지 사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파견계약을 해지하거나 전환배치를 강요함으로써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힘들게 일해 온 파견근로자들에게 설상가상으로 고용불안에 따른 신음까지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업문제의 해결과 고용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안고
있는 노동부가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오히려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변은 노동부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하고 2년 이상 장기간 근무해 온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도록 사업주들에 대한 올바른 행정지도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행정감독을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심각하게 속출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들의 대량해고사태를 악용하여 오히려 근로자파견
허용 업무의 전면 확대와 고용기간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재계의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민변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근로조건의 저하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힘과 아울러 파견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아래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0.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