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1-09-13 114

color=”maroon” size=”4″>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ace=”굴림,신명 신명조” size=”2″ color=”black”> 

Ⅰ.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

  

지난
1월 6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된 범위나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약되어 왔던
교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약 40년만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원노조법의
제정은 교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소 있어서 교원들의 바람직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정되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내용은 이미
교원노조법의 제정과정에서 우리 모임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노조법시행령은
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원노조법에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논란은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법의 실효성을 형해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귀 부서에서 노동부공고
제1999-13호로 입법예고한 교원노조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Ⅱ. 의견의 요지

 

 1. 사용자단체로서
경영자단체의 결성 강제에 관한 문제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이 교원노조의 설립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학교단위의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을 금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단체교섭에 임할 사용자단체의 결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지정됨에
따라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후단에서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단체교섭권
행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사용자단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아 누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할 지의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학교단위의 사용자인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교섭에 임할 사용자단체가 없음을 이유로, 또는 이의 구성중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천연(遷延)시킬 수 있어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단체교섭권 행사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헌법 및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교원노조법 시행 시기 이전까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응할
경영자연합단체를 결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교원노조법에서는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형해화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절차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사용자로서의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이러한 절차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단체교섭대상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사항을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이 국민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지 여부는 법 개정과 관련되어질
문제여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이
또다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만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및 학교법인 대표자에게
성실이행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내용에 이러한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및 학교법인 대표자의 성실이행
노력의무로서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력의무라는 것이 일반적,추상적인 표현이어서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및 학교법인 대표자들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가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현실적인 강제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부인 규정을 이유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절차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단체교섭권
위임 금지와 관련한 문제

 

size=”2″ color=”navy”>  가. 총론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구성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부 전문가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과연 온당한지 여부는 역시 법 개정과 관련되어질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상급단체로서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하부단체로서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size=”2″ color=”navy”>  나. 상급단체로서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단체교섭권 담당자로 지정하는 문제

 법 논리상으로는
상급단체로서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과는 조직상의
일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김형배, 『노동법』 제10판,
1998, 575~576쪽) 상급단체로서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은 내부관계로 인정되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실무에 있어서 교원노동조합이 그 교섭담당자를 상급단체로서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사용자측이 이를 제3자위임으로
해석하여 단체교섭권 위임금지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의 “당해 노동조합”의 범위에 ‘상급단체로서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해석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size=”2″ color=”navy”>  다. 학교단위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하는 문제

 

  ⑴ 총론

 단위노동조합의
하부단체로서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법 논리상으로는
위 상급단체로서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교원노조법이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단위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이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되어 교섭을
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⑵ 학교단위
노동조합의 설립 및 교섭 불허와 관련한 논란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이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교단위의 노동조합의 결성을 금지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이 연합교섭만을 허용하고 있어 학교단위의 단체교섭을
금지하고 있음으로써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학교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교원의 임금,근로조건 등이 법령,예산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며, 단체교섭의
구조에 있어서 학교단위의 교섭을 허용할 경우 교원노동조합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복무,자격
등이 관련법에서 국,공립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고, 정부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사립학교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보수나 기타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시,도 또는
전국단위의 연합교섭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 1.  .)

그러나 이미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을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만으로 제한하고 있고(제6조 제1항), 또다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제7조 제1항) 학교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 학교운영에 관여하여 파행을 초래하게
할 우려는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단위의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을 금지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⑶ 학교단위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의 설립 허용 문제

 어쨌든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단위의 단위노동조합
설립이나 단체교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단위의
단위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이므로, 합법적으로
설립된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로서의
학교단위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의 설립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⑷ 학교단위의
지부 또는 분회가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

 앞에서도 밝혔듯이
합법적으로 설립된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로서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법 논리상으로는
본 노동조합과 조직으로서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되어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은 내부관계로 인정되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섭담당자로 지정되어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 실무에 있어서 상급단체로서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교섭담당자로 지정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단체교섭권 위임금지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의 “당해 노동조합”의
범위에 ‘상급단체로서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함께 ‘하부단체로서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도 배제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해석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⑸ 상급단체나
하부단체를 단체교섭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이 법규정과 배치되는지 여부

 이처럼 상급단체로서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하부단체로서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을
교섭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이들 상급단체 또는
하부단체들이 본 노동조합과 조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당해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단위의
지부 또는 분회인 노동조합이 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담당자로 지정되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 노동조합의 위임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에만
한정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학교단위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한 모법인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당해
학교에만 한정된 근로조건 등의 교섭사항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각각
해당 학교단위의 지부 또는 분회에 교섭을 위임함으로써, 당해 학교에만
한정된 지엽적인 문제를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교섭테이블로
끌어 올려 교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적절한 교섭의 타결로 교섭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노사관계의
대원칙인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도 맞는다 할 것입니다.

 

size=”2″ color=”navy”>  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문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가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는 사업장단위의 노동조합에 한해서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복수의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형태를 산업별,지역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복수의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은
제6조 제3항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교섭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 1.  .).

그러나 입법예고된
교원노조법시행령(안)에는 교섭창구의 단일화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단체교섭과정에서 중대한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당사자의 자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당사자 자치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에
나아가 보지도 못한 채, 노-노간의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노사문제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소위 어용노조라고
불리는 사용자측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이들의
노-노간의 분쟁으로 위장한 단체교섭 저지공작이 자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수노조
아래에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적절한 준거적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복수노조
아래에서 단체교섭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안으로는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비례적 교섭대표제(프랑스식
교섭창구단일화 방안)를 우리 나라의 노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경영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식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는 교섭대표로 선택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노동자의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2001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전례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중한 고려하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size=”3″ color=”green”>Ⅲ. 결론

 

 결론적으로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동기본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원들의 단체교섭권은 형해화 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10여년이 넘는 지리한 논란 끝에
이제야 겨우 보장된 교원들의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우리 모임의 의견을 깊이 참작하여 이번 교원노조법시행령
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