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을 표시할 부분
파산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 제3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및 퇴직금"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재단채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밝힙니다.
2. 의견의 요지
위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나 개정안에서
재단채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급료 및 퇴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외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도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개정안을 찬성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하여 파산법상의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현재까지는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파산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채권신고,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임금채권자는 질권자, 근저당권자에 비하여 후순위로 변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회사정리법 제208조에서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한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 파산절차나
회사정리절차 등이 이용되지 않고 각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권에
대한 집행을 개시하는 경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되었으나 우연히 파산절차에 의하여 도산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오히려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왔고,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서 제38조에 제9호 및 10호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에 대해서도 재단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과 파산법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임에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개정안도 완벽하지 못하여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항을 바꾸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함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더불어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등)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급료 및 퇴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재해보상금은 급료, 퇴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중 그 어떤 개념에도 포함될 수 없으므로 결국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이러한 결과는 회사정리법
제 208조 제10호 제11호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 개정안에서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나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제11호
자체도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료 및 퇴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마당에
굳이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에서 제외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특히 현실적으로
재해보상금이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등 보다 더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개정안에서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입법상의 과오라 할 것입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협소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해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요양보상, 장의비는 1999.
1. 1.부터 이미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1. 1. 1.부터는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에 대해서도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적용, 시행될 예정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참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규정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우리 모임에서는 이상과 같은 의견을 밝히오니 깊이
참작하여 이번 파산법 개정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3.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영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