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

2001-09-11 171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5월호에 실린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라는 제목의
김도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실업급여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