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니터링]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해고에 있어서 조합 탈퇴가 무효인 경우 해고의 효력과 임금지급의무 2001-09-11 218 이 글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12월호에 실린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해고에 있어서 조합 탈퇴가 무효인 경우 해고의 효력과 임금지급의무’라는 제목의 정재성 변호사의 글입니다. 첨부파일 유니언샵2.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