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이 자료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면서 함께 제기한 ‘날치기관련
정보공개 청구’자료 입니다.
날치기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피청구인 국회의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표시
1996.12.26. 개의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1.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한 내용의 정보(문서).
2. 국회의장이 오후 2시로 법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개의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한 정보(문서)
3.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개의시간.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지 및 위
본회의 의사일정을 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문서) 일체.
4. 국회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한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위 본회의 소집을 고지한 것과 관련한 정보(문서) 일체.
5. 위 본회의의 개의시부터 산회시까지 회의록 및 회의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등 자료 일체.
6. 의결된 법률(안)을 그 공포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과 관련된 정보(문서) 일체.
공개의 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청구이유
1.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00여명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과정을 감시하고 또 반민주적인
법률의 제·개정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위헌·위법한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1996.12.26. 06:00경 오세응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4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본회의를 개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 노동관계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는 것이다.
3. 국회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에 관하여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제72조(개의)는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는 "①의장은
개의시간.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므로 만약 1996.12.26 개의하였다는 본회의의 경우위 본회의 개의에 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오후 2시의 개의시간을 의장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본회의의 개의는
불법이며(국회법 제72조), 또한 의장이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더욱이 회의시간조차 의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국회법 제76조) 국회부의장이 본회의를 일부 의원들에게만 통지한 채 본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을 의결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제123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에 해당될 수 있고, 더욱이 의사를
정리할 직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사고’가 없음에도 또는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국회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데도(국회법 제10조,제12조) 마치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자져사칭죄에, 또 본회의 의결과정을 기록한 국회 속기록 및 정부이송서류의 작성행위 등은
공문서위조죄(혹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과 관련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 법률(안)의 무효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의 제기와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요구하오니 조속히 공개에
응해주기를 바라와 이 청구를 한다.
1997. 1. 3.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국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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