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목록

2001-09-11 181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

 

1) 전국항운노련 산하 단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적극),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안용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은수–(24)

2) 학습지 판매회사의 교육상담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소극),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서울종합(윤상일)–(38)

3)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이들을 파견받아 하역작업을 시켜 온 농협중앙회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사용종속관계 인정(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농협중앙회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리인 원고 이기창–(53)

4)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 피고 김용철,
서초법무법인(박승서)–(77)

5)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여부(소극),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제1부, 주심 이임수,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에 해당(사용자 유죄,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인
사용자–(79)

6) 유흥업소의 접대부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여부(소극),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손해배상,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성 인정(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근로자 피고 자동차보험회사,
대리인 원고 이경현 피고(보험회사) 김두현–(88)

7) 신문사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의 해당
여부(적극),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서원합동(이오영 등), 피고 동서법무법인(서정우)–(109)

8)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의 해당 여부(소극),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학림–(123)

  

2. 근로계약기간 및 정년 등

 

9)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전원합의체,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동방종합(송병률)–(81)

10) 일반직 직원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2부, 주심 김형선, 파기환송, 중노위 및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강기원, 원고 중앙국제(최승욱)–(82)

11) 해외연수비용의 반환과 관련하여 기준임금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96. 12. 6. 선고 95다13104,
13111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박만호,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진우
피고 삼정합동(최원현)–(119)

12) 위탁교육훈련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및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퇴직금.교육훈련비반환,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원정 피고 조경근–(120)

13) 위탁교육훈련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및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교육훈련비반환,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 대리인 피고 이전오 원고 한미합동–(127)

  

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14)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이 임금우선변제권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배당이의,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 대리인 피고 김형배 원고 문정두–(6)

15)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적극),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배당이의,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우선변제권 인정(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위변제자
피고 은행, 대리인 원고 고석윤 피고 정경철–(13)

16)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강명훈–(15)

17)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금원이 배당된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부당이득금,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신종화 피고 권창호–(126)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 및 기타 임금

 

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18)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소극),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임금, 민사,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부평종합(문병호 등)–(27)

19) 정근수당의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소극),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임금,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부산종합(문재인) 피고 조현래–(44)

20) 하기휴가비 및 본인수당의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적극),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원영–(46)

21) 비행수당의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소극),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정호 피고 한미합동–(49)

22) 비행수당 등의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소극),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신현호 피고 한미합동–(61)

23)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의 산입 여부(소극),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71)

24) 업적급제 영업용 택시기사에 대한 평균임금의 범위, 1996. 9. 10. 선고 95누17410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92)

 

나.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

 

25)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996. 4. 26. 선고 94다30638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안용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형래 피고 고석윤–(36)

26)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 1996. 9. 10. 선고 96다3241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쌍방 상고 모두 인용, 최종 근로자 (일부)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원목 피고
이영준–(89)

27)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자의에 따라 사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1996. 10. 15. 선고 95다53188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홍이석 피고 최덕빈–(104)

28) 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안용득, 파기환송, 쌍방상고
모두 인용, 최종 근로자 (일부)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원목 피고 동호합동(이진우)–(133)

 

다. 중간사직과 재입사

 

29)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중간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적극),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신열호
피고 김학세–(37)

30)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적극),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퇴직금,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배태연, 피고 한미합동(유경희)–(68)

31) 동일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황수현 피고 이기창–(87)

 

라. 기타

 

32) 임금채권 양수인이 직접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추심금,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양수인, 대리인 원고
홍기배 피고 심훈종–(26)

33)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특약으로 인정한 사례,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오승근 피고 정성흠–(52)

34) 당직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여부(한정적극),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임금,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전부)패소, 최종 근로자 (일부)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재진 피고 김형기–(57)

35)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급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범위(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적극), 1996. 6. 28. 선고
95다24722 판결, 교원수당, 민사, 제3부, 주심 안용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부산종합(문재인)–(62)

36) 청원경찰과 공항소방대원의 임금차액청구를 배척한 사례, 1996. 7. 30. 선고 95다12804 판결, 임금,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병돈 피고 최덕빈–(75)

37)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고 본 사례, 1996.
11. 12. 선고 96다30571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115)

38)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125)

39)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소극), 1996. 12. 23. 선고 96다39042 판결, 임금 등, 민사, 제3부, 주심 안용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경일종합(여동영) 피고 이영준–(134)

  

5.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

 

가. 징계절차

 

40)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 효력(무효),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중노위 및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보조참가인–(10)

41) 재심이 무효인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준곤 피고 손진곤–(14)

42) 단체협약상의 인사협의조항의 효력,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송해익–(30)

43)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김석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태평양(전병하) 피고 이재후–(31)

44)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중노위 근로자 패소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54)

45) 상벌위원회에 무자격위원이 참가하여 무자격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손광운 피고 서울종합(송학상)–(59)

46) 구속중인 노동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의 효력(무효),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문재인 피고
장상재–(86)

 

나. 전적·전직

 

47) 전적명령의 요건과 전적명령에 부동의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허종범–(40)

48)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이 가능한 경우 및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한정소극),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퇴직금,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진홍 피고
서초법무법인(박승서)–(45)

49) 전적명령의 요건과 전적명령에 부동의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안용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허종범 피고 동래종합(김용묵)–(50)

50)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중노위 근로자 승소,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시민종합(박주현) 원고 이석선–(129)

5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이 가능한 경우 및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퇴직금, 민사,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김학세–(132)

 

다. 직위해제

 

52)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및정직처분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돈희, 파기자판(각하), 원심
각하,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나태영 피고 신성국–(108)

53)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파기환송, 중노위 및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시민종합
원고 허정훈–(113)

 

라.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칙

 

54)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임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김상원–(22)

55) 신의칙 위반의 해고무효확인소송(퇴직금 수령하고 2년 10개월 후 제기한 소송),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준곤 피고
오성환–(116)

 

마. 해고의 근거규정 해석

 

56) 1개의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중노위 및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20)

57) 징계규정과 별도로 해고규정이 있는 경우 해고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김도형) 피고 보조참가인 김대섭–(33)

58)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996. 6.
28. 선고 94다49847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안용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영길 피고 김태조–(58)

59) 해고근로자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윤인섭 피고 김태준–(60)

60) "정년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재량조항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2부, 주심 김형선,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상천 피고 김대섭–(94)

61) 단체협약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서원합동(이원재) 피고
송기방–(110)

62)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는 경우 직권면직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김도형) 피고보조참가인 함영업–(118)

 

바. 해고사유의 정당성

 

63)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및 그 효과,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덕수합동(이석태) 피고
하죽봉–(1)

64) 근로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직장 대표자를 고소.고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박두환–(23)

65) 수습조종사 요원에 대하여 한 부적격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안용득, 파기환송, 중노위 근로자 패소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진성규 피고보조참가인 한미합동–(83)

66) 사내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한미합동(유경희)–(96)

67) 의료전문인이 해고된 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한 경우, 1996. 9. 24. 선고 95다21785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송철호 피고 박재봉–(97)

68)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적정 여부 판단 방법,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파기환송, 중노위 및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98)

69)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소극),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진홍
피고 삼흥종합(신성철)–(101)

70)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중대장에서 해임된 것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적극), 1996. 10. 15. 선고 95다47794
판결, 면직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송진승
피고 김수룡–(106)

71)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이임수,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해마루종합 피고
한미합동–(111)

72)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해해고의 가부(적극),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정귀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정성흠–(114)

73) 안전점검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 1996. 11. 26. 선고
95누15872 판결, 견책처분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117)

74) 신체의 장해로 인한 퇴직,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퇴직무효확인,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삼정합동–(121)

75)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시민종합(김도형) 피고보조참가인 김광정–(128)

 

사.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76) 교수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사례,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해임처분취소, 행정,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영식 피고
정보성–(2)

77) 찬조금품에 관한 비위를 이유로 국민학교 교장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 1996. 2. 9. 선고 95누80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영대 피고
인정헌–(9)

78) 사립학교 교원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임용 전 행위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해임취소, 행정, 제2부, 주심 박만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최재근–(25)

79) 교도관점검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6. 4. 12. 선고 95누5752 판결, 징계처분취소,
행정, 제2부, 주심 김형선,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32)

80) 향토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해임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사례, 1996. 4. 26. 선고 94누7409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행정,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39)

81) 교육공무원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정당), 1996. 4. 26.
선고 95누3848 판결, 해임처분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노승두 피고 정보성–(41)

82)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정당),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해임처분취소, 행정, 제2부, 주심 김형선,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정철섭 피고
이규학–(42)

83) 공무원이 수뢰한 비위에 대하여 해임처분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996. 5. 10. 선고
96누2903 판결, 해임처분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한충수–(47)

84)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위헌 여부(소극),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 행정, 제1부, 주심
김석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이태우–(48)

85) 철도파업을 이유로 한 철도기관사에 대한 파면,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파면취소, 행정, 제2부, 주심
박준서,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55)

86) 철도청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파면처분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임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성원–(64)

87)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주고 20만원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정당),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해임처분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72)

88) 부교수 임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정직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연철
피고 김형기–(74)

89) 사립학교 교원의 의미, 1996. 8. 23. 선고 95다3449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덕수합동(이석태) 피고 임동진–(80)

90) 교원 2명만이 과원인데 3명에 대해 과원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한 사례, 1996. 9. 20. 선고 96다396 판결,
면직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서원합동(이오영) 피고 김상원–(95)

91) 이문옥 감사관 파면처분취소 사건,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파면처분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박인제 피고 동서종합(박우동)–(102)

92) 전교조 해임교사가 조합을 탈퇴하고 신규임용된 경우 다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사례,
1996. 10. 15. 선고 96다12290 판결, 해고무효확인, 민사,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장진호 피고 이성렬–(105)

93)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징계를 동의함에 있어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 제3부, 주심 안용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덕수합동(이석태) 피고 남산합동(임동진)–(131)

 

아. 기타

 

94)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고의.과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방법,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임금,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김응렬 피고 김형기–(16)

95) 국회 공무원의 면직처분무효에 기초한 임금사건,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 등, 민사, 제1부, 주심
정귀호,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일부)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중부종합(고형규) 피고
동화(신재송)–(28)

96) 사용자의 부당한 복직거부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위자료, 민사, 제1부, 주심 김석수,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 오병선–(29)

97)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임금,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원고 중부종합(고형규)
–(69)

98) 사직서 유무효 판단기준,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중노위 및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동서종합(박우동)
원고 전재중–(76)

 

 6. 부당노동행위

 

99)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최종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96. 2. 9. 선고 94누97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지창권,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김학만–(7)

100) 병원 직원들이 위생복 위에 구호가 적힌 셔츠를 착용하고 집단행동을 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정순학–(35)

101) 징계해고사유와 부당노동행위의 경합(부당노동행위 불성립),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천경송, 파기환송, 중노위 및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김학만–(51)

102) 부당한 쟁의적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해고,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1부, 주심 김석수, 파기환송, 중노위 및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원고
민경식–(78)

10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 경과의 효과,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안용득,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84)

104)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근로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 제1부,
주심 김석수,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91)

 

 7.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05) 근로자들의 농성 및 파업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업무방해 등, 형사, 제3부, 주심 천경송, 상고기각, 원심 유죄(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인, 변호인
정덕진–(4)

106) 연장근로 거부를 쟁의행위로 인정하고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은 사례,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업무방해
등, 형사, 제1부, 주심 이돈희, 상고기각, 원심 유죄(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인–(21)

 

나. 노동형사사건

 

107) 노동조합법상 제3자의 개입행위의 판단기준, 1996. 6. 28. 선고 95도3094 판결, 노동조합법위반 등, 형사, 제3부,
주심 신성택, 상고기각, 원심 무죄(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인–(66)

108)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원심 사용자 유죄(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인 사용자,
변호인 주수창–(130)

 

나.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

 

109) 쟁의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발생 여부(소극) 및 체력단련비와 월동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적극), 1996. 2. 9.
선고 95다19501 판결, 임금, 민사, 제3부, 주심 신성택,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피고
동양종합(김성기)–(5)

참조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주심 박만호(의료보험조합 사건)

110) 쟁의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발생 여부(소극),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임금, 민사, 제3부, 주심 천경송,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일부)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원고, 대리인 원고 백승헌–(107)

 

다. 불법쟁의에 대한 손배소송

 

111)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직 인건비 등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1996. 7. 12. 선고 94다61885, 61892 판결, 손해배상, 민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 대리인 피고 문재인 원고 김철기–(70)

 

라. 기타 노동조합 활동

 

112)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과 노조 전임제 조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중재재정취소, 행정, 제3부, 주심 지창권, 파기환송, 중노위 및 원심 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덕수합동(이석태)–(18)

113)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조합법위반 등, 형사,
제3부, 주심 천경송, 파기환송, 원심 근로자 유죄(근로자 패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인, 변호인 장완익–(65)

114)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무시간중에 노조활동을 한 조합원을 단협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996. 6. 28.
선고 96도1050 판결, 노동조합법위반 등, 형사, 제2부, 주심 이용훈, 상고기각, 원심 근로자 무죄(근로자 승소), 최종
근로자 승소, 피고인–(67)

115) 유니온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층(스탠다드빌딩) | 전화 02-522-7284 | 팩스 02-522-7285 | 대표메일 admin@minbyun.or.kr | 공익인권변론센터 pipc@minbyun.or.kr | 사법센터 mjc@minbyun.or.kr | 대표 윤복남 | 고유번호 214-82-60205 |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988-2024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