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등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형사고발

2001-12-06 133

고 소 장

고소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회장 송두환
2.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3.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한국언론재단 1802호

피고소인1. 김영삼
전직 대통령
2 추경석
전직 국세청장
3. 임채주
전직 국세청 차장, 국세청장
4. 이석희
전직 국세청차장
5. 김거인
전직 서울지방국세청장
6. 주정중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7. 이영우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고소범죄사실의 요지

1. 피고소인 김영삼은 전직 대통령인자로서 대통령으로 재직할시 국세청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하여 국세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시행하게 한 후, 아무런 합리적이유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공무원의 정당한 세무행정집행의 중지를 명하여, 세무행정권을 발동하여야 하는 동 국세청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행정의 집행을 중지하게 함으로서 국세청공무원의 정당한 세무행정의 집행을 방해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동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한 방송, 언론사의 세무조사자료일체를 은닉, 폐기함으로서 공용서류손괴죄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저지른 것이고,

2. 피고소인 추경석은 1993. 3.부터 1995. 12.까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임채주는 1993. 3.부터 1995. 12. 경까지 국세청 차장, 1995. 12. 경부터 1998. 3. 경까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였던자, 피고소인 이석희는 1996. 8.부터 1998. 3. 경까지 국세청차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김거인은 1993. 3. 경부터 . 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주정중은 1993. 3. 경부터 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이영우는 1993. 3. 경부터 가지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고소인 김영삼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명받아 시행한 후, 피고소인 김영삼과 공모공동하여 국세청공무원으로서 세무행정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행정의 집행을 중지하게 함으로서 국세청공무원의 정당한 세무행정의 집행을 방해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동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한 방송, 언론사의 세무조사자료일체를 은닉, 폐기함으로서 공용서류손괴죄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저지르고,

3. 피고소인들은 모두 상위직 공무원인자들로서 그 예하에 있는 예산회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국세청소속 세입징수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공무원으로서 세입징수임무를 성실히 하게 할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적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 대한민국의 국고손실을 5억이상 가하고, 제3자인 언론사에 5억이상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도록 강요또는 교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소정의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 형법제141조, 형법제135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제1호, 형법 제355조.

고소의 내용

1. 당사자관계
(1) 고소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법률 전문가단체이고, 고소인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시민운동, 참신 하면서도 정치지향적이지 않은 공동체의 완성운동, 사법감시 행정감시와 같은 전문적 개혁운동을 위하여 조직된 민간시민단체이고, 고소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언론-출판 개혁과 언론-출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위노조들의 연합체입니다.
(2) 피고소인 김영삼은 14대 대통령으로 1993. 2. 경부터 1998. 2. 경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자이고,피고소인 추경석은 1993. 3.부터 1995. 12.까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임채주는 1993. 3.부터 1995. 12. 경까지 국세청 차장, 1995. 12. 경부터 1998. 3. 경까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였던자, 피고소인 이석희는 1996. 8.부터 1998. 3. 경까지 국세청차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김거인은 1993. 3. 경부터 . 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주정중은 1993. 3. 경부터 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이영우는 1993. 3. 경부터 가지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입니다.

2. 법치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그든지 모든 영역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제11조 제1항) 동 법에는 모든 법이 포함되며, 범죄에 따른 형벌집행권의 대상으로서의 국민은 모두 그 적용법조 및 처벌의 법적절차에서 평등하게 처우되며, 그에 대한 일체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제84조)고 하여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헌법의 예외조항은 재직중의 형사소추에 대한 면제권일 뿐 재직후 재직당시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및 재판에 따른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조세공평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조세공평주의는 입법의 원칙이면서 아울러 세무행정에 있어 국세청이 국민에 대한 세무행정을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는 행정의 원칙이며, 법에 정한 사유없이는 그 세무행정의 집행은 공정, 정대하게 집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3.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1) 직권남용죄부분.

(가) 피고소인 김영삼은 전직 대통령인자로서 대통령으로 재직할시 국세청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하여 국세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시행하게 한 후, 아무런 합리적이유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공무원의 정당한 세무행정집행의 중지를 명하여, 세무행정권을 발동하여야 하는 동 국세청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행정의 집행을 중지하게 함으로서 국세청공무원의 정당한 세무행정의 집행을 방해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나) 국세청은 1994. 3.14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중앙 경향 서울 등 4개신문사와 KBS를 상대로 법인세등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동 세무조사의 결과는 전혀 알려진바 없고, 아무런 이유없이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피고소인 김영삼은 2001. 2. 9. 일본 동경에서 주일특파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 영리목적의 모든 기관은 세무조사대상이 된다. 당시 세무조사결과 언론사 사주의 비리문제도 포착됐다. 세무조사를 해보니 내가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다. 결과를 공개하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길것이라고 생각했다. 공개했다면 큰일났을 것이다. 재산문제등을 비롯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다. 가족관계도 전부 조사했다. 가족이 가져서는 안될 재산도 가지고 있었다. 국세청이 원칙대로 하면 상당한 세금을 징수했어야 했고, 여러 신문사에서 상당한 세금을 추징했어야 했다. 조사결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면 안될것같아 얼마만 추징하라고 국세청에 딱잘라 지시했다. 내가 그정도만 하는게 좋다고 하여 일정선에서 마무리지었다” 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첨부자료중 2001. 2. 9.자 각 일간신문 보도문 참조)

(라) 동 피고소인 김영삼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대통령재직시 언론사도 세무조사대상이 되며, 원칙대로 세무행정이 집행되어야 함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이유없이 법치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위배하여, 정당하게 언론사에 대하여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있던 국세청공무원들에게 그 조사중단을 지시하고, 아울러 일정한 세금액수 및 추징금액수를 정하여 주고, 그에따른 언론사 세무조사의 종료를 명함으로서 국세청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정해진 세금 및 추징액수에 따라 세무조사를 종료하게 함으로서 형법 제123조 소정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등에 처하도록 규정된 권리남용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 피고소인 추경석은 1993. 3.부터 1995. 12.까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임채주는 1993. 3.부터 1995. 12. 경까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1, 피고소인 김거인은 1993. 3. 경부터 . 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주정중은 1993. 3. 경부터 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소인 이영우는 1993. 3. 경부터 가지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들로서, 세무행정의 원칙상 예외없는 법집행을 통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버젓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로서 피고소인 김영삼과 통모, 공동하여 관할 국세청공무원들에게 그 세무조사의 중단을 지시하고, 아울러 일정한 세금액수 및 추징금액수를 정하여 주고, 그에 따른 언론사 세무조사의 종료를 명함으로서 국세청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정해진 세금 및 추징액수에 따라 세무조사를 종료하게 함으로서 형법 제123조 소정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등에 처하도록 규정된 권리남용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바) 피고소인 김영삼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관계로 공소시효가 중단된 자로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1998. 3. 경부터 현재까지 계산하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소인 추경석, 임채주, 김거인, 주정중, 이영우는 피고소인 김영삼과 통모한 자로서 김영삼과 함께 공소시효가 중단된 자들로서 아직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통령과 통모한 자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치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법집행명령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통모, 공동하여 불법을 자행할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2) 공문서손괴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위반죄부분

(가) 피고소인 김영삼의 2001. 2. 9. 동경 발언으로 인하여, 1994년의 언론사 세무조사의 자료를 통하여 당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각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2001. 2. 17. ” 당시 언론사세무조사 자료는 정권교체과정에서 폐기되어, 현정권은 인수한 바 없다” 고 밝힌바 있고, ( 첨부자료중 2001. 2. 17. 자 각 일간지 보도문 참조)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2001. 2. 18. ” 1994년 세무조사 자료가 보존년한5년을 남겨두고, 정권교체과정에서 폐기됐다면 구정권의 조직적 은폐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고 밝힌 사실이 있으며, (첨부자료중 2001. 2. 18. 자 각 일간지 보도문 참조) 안정남 국세청장은 2001. 2. 20. ” 보존시항 10년인 법인세, 증여세 부과결정 결의서는 남아있었고, 시한 5년인 복명서는 없었다. 결정결의서와 마지막 복명서는 남았으나 중간복명서, 조사계획서등은 없어졌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 (첨부자료중 2001. 2. 20.자 각 일간지 보도문참조)

(다) 피고소인 김영삼 및 피고소인들은 통모, 공동하여 직권남용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권인수이전의 일자불상경 동 세무조사자료일체를 은닉,폐기함으로서 공용서류인 세무조사자료를 손괴하였고,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률 제29조 제1호 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3) 국고손실죄 부분

피고소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 상위직 공무원인자들로서 그 예하에 있는 예산회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국세청소속 세입징수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공무원으로서 세입징수임무를 성실히 하게 할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적으로 세법상 징수하여야 할 세금 및 , 추징금에 대하여 세입징수를 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하게 지시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고손실을 5억이상 가하고, 제3자인 언론사에 5억이상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도록 강요 또는 교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소정의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4. 결론

(1)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 공용서류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손실)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엄중수사, 처벌하시어 피고소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법률이 엄연히 살아 있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위와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관련 세무대상 언론사는 많은 혜택을 입었음은 명백하나, 그후 세무대상 언론사들과 어떠한 불법적인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밝혀진바는 없는바, 향후 검찰,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뇌물수수여부등이 반드시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목하 김영삼정권때의 세무조사와 동일한 형식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여야간의 소모적공방이 계속중에 있는바, 고소인 3개단체는 향후 동일한 양식의 사건의 재발을 막고, 여야간의 소모적 공방을 법적 기준으로 처리하고, 또 우리 역사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피해국민을 대변하여 이건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001. 3. .

위 고소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

2. 참여연대
회장

3.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