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 IPI조사단의 한국언론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조사를 우려한다.

2001-08-31 361

200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제8차 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결의했습니다.
민변 또한 안상운 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 IPI 조사단의 한국언론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조사를 우려한다.>

국제언론위원회(IPI)는 최근의 ‘언론문제’와 관련 5일 3명의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 3일동안 청와대와 국정홍보처를 방문하고 언론사 및 정당 관계자와 각계 원로들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언론단체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주 구속 등 언론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단체의 설립 목적상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IPI의 조직 구성이나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의 서한 및 성명 등을 검토해볼 때 이번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프리츠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몰아 부쳤을 뿐더러 시민단체의 언론개혁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왔다. 게다가 IPI는 언론사의 경영진과 고위간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사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조직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본다. 현업언론인들로 구성된 국제기자연맹(IFJ)은 IPI에 반하여 한국의 언론개혁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했다.

우리는 IPI 조사단이 한국의 언론사주 구속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편향적인 견해를 갖춘 인사들만 면담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면 한국언론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보더라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언론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탈세범에 대해서는 언론사주라도 예외없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언론개혁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IPI 조사단이 ‘언론사주 구속은 언론탄압’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언론사 세무조사 및 탈세 언론사주 구속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각계각층 인사들을 균형있게 두루 면담하여 한국언론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줄 것을 권고한다.

200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