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 황학수변호사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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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중,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황학수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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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중,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황학수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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