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밖의민변]-검사의 언론상대 명예훼손소송을 반대함

2002-02-26 139


다음은 ‘시민과변호사’ 1월호에 특별기고로 실린 언론 상대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한, 배금자회원의 주장을 담은 글입니다.


1. 권력자들의 명예훼손소송 실태

한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은 해방 이후 1987년까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10년여 만에 92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향신문, 2000.11.28.자 19면)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공인에 의한 제소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소송가액이 급증하고, 권력자들(원고의 지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군판사, 국정원간부, 경찰간부, 고위관료 등 다양하며 소위 우리 사회에 권력과 힘을 지닌 자들이 명예훼손소송을 자신들을 방어하는 주요한 무기로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 줄을 잇는 것이 최근 명예훼손소송의 특징이다.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차용범, p.388)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대상은 언론사가 대부분이며, 승소율도 1990년대 10년간 공직자의 승소율이 91.6퍼센트인 반면, 일반인의 승소율은 72.7퍼센트라고 한다. (한겨레, 2002.12.1.자 7면)

손해배상액도 일반인은 고작 평균 161만원인데 비해 공직자의 배상액은 54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supra note 1)
단순히 이 수치만 보면 한국은 공직자 명예를 일반인보다 확실히 ‘더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검사들의 언론사 상대소송은 1999년 5건을 시작으로 2000년 1건, 2001년 5건 등 모두 11건이며,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무려 113억 3천만원이고, 소송을 건 검사는 91명으로 전체 검사의 8%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일보, 2001.11.28.자 5면)
검사의 명예훼손소송은 1998년 당시 서울지검에 근무하던 최운식 검사가 KBS를 상대로 제소한 것을 시작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검사 12명이 조선일보 사설을 분제삼아 낸 소송과 서울지검 형사4부 검사 10명, 성남지청 조영선 검사,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제기한 소송과 최근 대검찰청 부장검사 20명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서울지검 공안2부장 등 검사 11명이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 등 급증하고 있다. (최영훈, 관훈저널 여름호, “언론상대 명예훼손소송 추세와 대책”, p.114, 경향신문, 2000.7.19.자 17면)

검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도 대단히 우려할 문제이지만, 특히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는 사건은 ‘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하여 이름이 특정되지 않는 검사 22명이 단지 소속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모두 2억2천만원의 강제조정을 한 것과 단순히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1억 8천만원의 배상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조선ㅇ리보 사설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1심 판결은 “진실에 기초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언론인협회IPI는 김대중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이 공익 차원의 절박한 이슈를 제기한 언론에 대해 법적 행동을 한 것은 사회적 논의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언론검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매일, 2000.2.25.자 5면)

2. 세계는 지금, 공직자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더 보호한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 이 두 개의 권리는 세계 및 지역인권기구와 거의 모든 나라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권’인 동시에 ‘기본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개의 권리 모두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21조)

그러나 이 두 개의 권리는 충돌하는 권리로서, 그 균형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이고가 관련된 언론은 개인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아주 제한하고 있다.

공직자 명예훼손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올린 판결은 미국의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이다. (376 U.S. 254 -1964)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적이슈와 관련한 토론은 금지되어서는 안되고, 널리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종종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정부와 관리들이 불쾌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어도 좋다”고 판시하면서,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 전환과 현실적 악의 요건을 채택하였다.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할 명예훼손소송은 공직자의 공적 행동, 공직자의 공직 적합성에 대한 판단(Garrison v. Louisiana 사건, 379 U.S. 64 -1964)에 관련된 소송은 물론이고, 공인의 명예훼손소송으로까지 확장되었고,(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967)일반인의 공적인 관심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Rosenbloom v. Metromedia, 403 U.S. 29 -1971)

그 이유는 공직자와 공인은 자신의 업무와 위치, 역할, 영항에 있어서 비판과 감시를 받는 것을 감수했다는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며, 시민은 공적 이슈에 대해 알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84 Va. L.Rev. 871, 13 Harv. Hum. Rts. J.263)

뉴욕타임스 사건 이전의 전토적 커먼로 하에서 명예훼손소송에서 면책의 방법은 진실, 공정한 의견, 특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사건 이래로 공직자, 공인, 공적 이슈에 관련된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소송은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악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승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사의 면책은 크게 확장되었다.

뉴욕타임스 사건의 현실적 악의이론은 영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국가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와 유사한 이론이 채택되었으며,(파키스탄은 ‘malice’, 인도는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 호주는 ‘reasonalbless standard’ -언론에 면책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actual malice와 비슷한 수준-를 공적 이슈와 관련된 토론에 새로운 명예훼손 기준으로 적용하여 종래의 ‘진실’을 주된 명예훼손 판단기준으로 하던 입장을 바꾸었다. 영국 the English House of Lords는 1999년 Reynolds v. Times Newspapers Ltd. 사건에서,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보도에 대중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언론에 면책특권을 줄 수 있다는 판결을 하여 공적 이슈와 관련한 보도에 있어 언론의 명예훼손의 면책 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988년부터 정치적 언론에 대해 호주의 기준을 따라 언론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다. 13 Harv. Hum. Rts. J.263., 차용범, 한국언론학보 제45-2) 필리핀 대법원은 1999년에,(필리핀 대법원이 1999년 ‘actual malice’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사실은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염규호 교수가 제공한 정보를 인용했다) 대만 대법원은 지난 2000년 7월 현실적 악의이론을 명시적으로 수용했다.(대만 법원이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actual malice’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사실은,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홍콩대학교 Ying Chan 교수가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염규호 교수에게 제공한 정보를 본인에게 보내준 것을 인용하였다) 영국도 1996년 명예훼손법을 제정한 이후 언론의 자유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2 Temp. Int’l & Comp.L.J.457)

세계의 각국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일수록명예훼손 관련법은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공개적인 논란과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공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언론의 보장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로서 명예훼손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국제언론자유수호단체인 Article 19는 2000년 7월에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공포했다. (http://www.article19.org/docimages/716.htm)

위 기준은, 명예훼손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로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공직자의 비리 또는 부패행위의 폭로를 막고자 할 경우”를 들고 있으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의 모든 기관과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선출조직, 국영공사, 정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소송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당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 기관이 지닌 명예가 제한되고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들 당국이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수단이 많다는 이유에서이다.(해외언론동향 2000.9., http://www.article19.org/docimages/716.htm) 이 기준은 “많은 나라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법규는 공적 토론을 질식시키고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권력자에 의해 남용되어 왔으며,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형벌권 행사는 개인의 명예손상을 보호하는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적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벌법규는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d)

정부기관에게 명예훼손소송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여,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소송을 금하는 나라가 많다. 영국의 최고법원인 ‘The English House of Lords’는, Derbyshire Country Council v. Times Newspaper Ltd.(1993)
사건에서, “커먼로는 지역 당국이 명예훼손소송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은 선출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대중의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명예훼손소송의 위협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All E.R. 1011 -H.L. 1993- U.K)

정부기관에게 명예훼손소송을 금하는 이유는, 첫째: 정부에 대한 비판은 alas주주의 성공에 중대하고, 명예훼손소송은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한다는 것, 둘째: 명예훼손제도는 평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구성원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평판이 달라지므로 정부 당국 자체의 평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셋째: 정부에게 명예훼손소송을 허용하게 되면 비판을 봉쇄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id)

인도의 대법원도, R. Rajagopal v. State of T.N.(1994)에서, “정부, 지역 당국, 권력기관들은 명예훼손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나아가 “공직자는 프라이버시권을 가지지 않으며, 공적 행동에 대한 토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4-6 S.C.C. 632 -indi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은 국영철도회사의, 짐바브웨 대법원은 국영우체국 및 통신회사의 명예훼손소송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국 법원도 1997년 Goldsmith v. Bhoyrul 사건에서 정당에게 명예훼손소송을 할 권리를 부인했다.

유럽 각국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항소심 역할을 하는 ECHR(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rights)는, The Lingens Case(1986)에서, “정치가들은 사인들보다 훨씬 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가의 생애를 선택할 때 대중의 엄격한 감시를 받을 것을 알고 나선 것이므로 더욱더 참아야 한다”고 했다.(Lingens, 103 Eur. Ct. H.R. -ser.A) ECHR는 여러 사건에서 언론의 정보의 제공자, 공적 감시자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공적 이슈에 관련하여 시민의 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회사 등 이권단체와 관련 정부기관에 의해 명예훼손소송이 이용되는 것도 명예훼손의 남용의 한 형태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비판 봉쇄 목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소송을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라 부른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 주의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으로 밝혀지면 조기 소각하를 한다든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킨다든가, 변호사를 징계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이 있다.(12 Temp Int’l&Comp. L.J. 457) SLAPP 소송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호주, 영국, ECHR 등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 한국 공직자 명예훼손소송, 언론의 자유 위협한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공직자 명예훼손소송 대부분은 공무원의 권력남용이나 비리 등 공적 업무 관련, 공무원의 전려고가 친인척 비리, 사생활 등 자질 적합성 관련, 전형적인 공익 관련 이슈들에 대한 언론보도에 관한 것이다.(차용범, 한국언론학보 제45-2) 우리 대법원은 언론사가 면책되는 요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하고 있을 뿐,(199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외 다수) 여전히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런데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의 공적 브리핑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사 자신의 취재로 인한 경우는 좀처럼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는 언론사가 면책을 받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문제화하는 경향이 강하고, 형사적 책임도 너무 쉽게 인정이 된다.

우리 대법원은 공익 개념은 수용하면서 공직자, 공인 개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공익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실제 판단에서는 ‘진실성’ 여부를 가장 큰 잣대로 삼아 공익성 보도라도 진실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언론사에게 패소판결을 하고 있다. 우리 법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 공인, 공적 이슈에 관련된 명예훼손에서도 명예와 언론의 자유의 균형에 있어, 개인의 명예를 우위에 두며, 공직자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력자, 검사들의 집단소송, 심지어 정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보장된 발언까지 다른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직자 명예훼손이 급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게 되면, 언론사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당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민주주의적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여 결국 우리 국민과 사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Freedom House는 연례 언론자유조사보고서 1999년도분 ‘세기의 뉴스: 1999년 언론자유(The News of the Century:Press Freedom 1999)’ 전문에서 언론탄압의 새로운 양상으로 명예훼손법의 남용에 따른 ‘은밀한 검열’을 지적했다.(www.freedomhouse.org/990429.html -id)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00년 3월 발표한 1999년 세계언론자유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의 주요 위협수단으로 명예훼손이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id)

IPI는 한국을 금년에도 언론자유감시대상국 지위로 분류했다. (문화일보, 2001.10.22.자 2면)

세계의 인권단체는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소송, 정부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러한 명예훼손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언론단체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우리보다 훨씬 더 보장받아 온 미국, 영국,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인권단체, 시민단체는 공직자 명예, 정부기관에 의한 명예까지 사법부가 일반인과 같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그런 소송을 옹호하며, 언론사를 ‘독점권력’이라고 하면서, 질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참으로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헌법학자 블라시(Vince Blash)는 언론의 상업적 폐해가 크다고 해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가치를 언론이 가지므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경향신문, 2001.12.19.자 18면) 매스컴의 권력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해도 “매스컴을 해체하는 것은 매스컴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 전체주의를 상대로 한 안전판 자체를 잃게 된다”고 한 허친스 보고서(중앙일보 2001.7.21.자2002-02-18s 33면)는 지금 시점에 진지하게 음미해 볼 만하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언론의 정보의 제공과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감시하는 역할에 큰 비중을 부여하고,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큰 위협임을 인정하여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공직자에 대한 비판, 권력에 대한 감시, 공적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은 위축되고 언론의 자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현저하게 움츠러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