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밖의 민변]-방영 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 타당한가
다음 찬/반 글은 “미디어오늘”(2001년 8월 23일자)에, 안상운 변호사와 박형상 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찬성-“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안상운 변호사
최근 법원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론계는 가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사전에 침해하는 검열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