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민변의 입장

2001-09-10 183

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민변의 입장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의문 자체가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나, 우리는 결의문의 전체적 방향과 내용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결의문에서 현정부의 개혁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현저히 후퇴하였고, 법적 절차에 있어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전체 변호사들의 진정한 총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집권초부터 개혁을 표방해 왔으면서도 과거의 인권유린적 장치와 제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개혁작업이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개혁의지의 퇴색으로 미진하거나 좌초될 위험에 처한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리고 여야간의 격렬한 정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변협이 정부의 개혁 자체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양 주장한 것은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고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일부 야당이나 언론이 이 결의문을 들어 변호사들 전체가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법적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확대·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결의문의 내용 중 ‘개혁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아전인수식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이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한변협은 개혁입법을 통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7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