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서>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전개 및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의

2001-09-10 116

민변,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전개 및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의”

국세청의 언론기업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시행은 법과 상식과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기업 및 사주들이 거액의 탈세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하여 해당 언론사들은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기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해당 언론사들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사이기주의에 몰입하여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와 주장을 계속하더니, 마침내는 그들의 영향력에 편승하고자 하는 야당과 손잡고서 이른바 ‘색깔론’을 들먹임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자 시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이하 민변)은 언론의 공공적 임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불법과 비리를 호도하기에만 급급한 해당 언론기업에 대하여 엄중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01. 7. 2.(월) 정기 집행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359명의 민변 회원들에게, 가장 거액의 탈세 등 불법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가장 편파적인 보도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구독 중단 또는 구독의 거부를 촉구하고, 동시에 회원들의 가족, 동료들에게도 구독의 중단, 거부를 적극 권유할 것을 촉구한다.

2. 2001. 7.부터 신문고시가 시행되는 것에 즈음하여, 일간신문의 강제투입, 기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신문고시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심지어 민변 사무실에조차 거부의사의 표명에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수 개월째 강제투입되고 있다), 그에 대한 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시민으로부터도 위반사례를 접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진정·고발 및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적극 수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