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유린된허울뿐인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1-09-10 261

<성명서>

지난 2월 15일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현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국가인권기구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이름만 국가인권위원법인 빈껍데기 법안이다.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당이 3년여에 걸친 대립과 타협을 통하여 지난 1월 8일 합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가 실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항마저도 지리한 당정협의과정에서 철저하게 유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심경으로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위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⑴ 상임인권위원의 수를 위원장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인권위원을 국회동의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⑵ 인권위원회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삭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⑶ 수사기관이 수사종결한 가혹행위 사안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조사대상도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삭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한정하였고 ⑷ ‘증인 또는 참고인 신문권’은 아예 삭제되고 피진정인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출석을 요구할 있을 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모두 제거하고 조사권을 무장해제시켜 ‘실효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또한, 인권침해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임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권력기관과의 대립과 마찰은 불가피함에도 인권위원과 직원의 면책특권을 완전히 삭제해 버림으로써 권력기관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노골적인 혹은 은밀한 압박과 간섭의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국가인권기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큰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정부여당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초라한 궤변과 파렴치한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군사독재권력의 가혹한 탄압과 인권유린 행위에 항거한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정권은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부패방지법 및 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이라는 3대 개혁입법을 인권현안으로 내걸어 왔다.

국민들은 김대중정권이 들어서자 이제는 어두웠던 과거를 씻고 국가인권기구라는 자랑스러운 기틀을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가슴 부풀었었다. 국가인권기구의 햇살 아래 고문과 의문사, 비밀스러운 공작과 조작, 모든 불법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초라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우리 앞에 서 있다.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정치적·기구적 독립성 및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이라는 대원칙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극도로 제한하여 조사권을 무장해제시킨 아무런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 법안으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이에 우리 모두 결연한 마음으로 현 정부와 민주당이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철회할 것과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기구설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노력해온 모든 이들과 뜻을 함께 하며, 우리의 주장이 실현될 때까지 이들과 함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변호사 333명

강금실 강기탁 강대성 강동규 강명득 강문대 강신하 강율리 강재현 고 훈 고영구
고지환 고태관 구본주 권두섭 권오형 권태하 권혁근 김 진 김갑배 김권호 김귀덕
김기덕 김기열 김기일 김기중 김기진 김남근 김남준 김대희 김도형 김도형 김동구
김동균 김명식 김병문 김병주 김봉석 김상준 김석연 김선수 김성수 김성식 김성진
김수섭 김승교 김연수 김영덕 김외숙 김용섭 김우진 김원근 김원일 김원일 김응조
김인만 김인회 김재영 김제동 김제완 김종길 김종률 김종훈 김주영 김주원 김주현
김준곤 김진국 김진욱 김창국 김칠준 김태윤 김한수 김한주 김향동 김형태 김호철
김효권 김희제 나완수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노승익 도재형 명한석 문광명 문덕현
문병상 문병호 문일호 문재인 문한성 민경한 민홍기 박교선 박금섭 박기준 박민삼
박민수 박선희 박성민 박성호 박세경 박세웅 박수근 박승옥 박승환 박연철 박영립
박영배 박오순 박용일 박원순 박윤성 박인구 박인제 박재규 박주현 박찬운 박충규
박혁묵 박형상 배금자 백승헌 범경철 변윤석 서무송 선병주 성기남 성상희 소삼영
손광운 송동호 송두환 송선양 송창현 송철호 송해익 심재환 심희정 안병민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 식 안영도 안영수 안중민 안창환 안호영 양영태 양태훈 여영학
여운철 오기형 오양호 오종한 우종태 원민경 유두현 유 욱 유남영 유선영 유선호
유인상 유중원 유현석 유효석 윤 학 윤기원 윤민구 윤복남 윤성운 윤성원 윤영석
윤여진 윤종현 윤인섭 이건영 이경우 이경창 이기영 이기욱 이대순 이덕우 이돈명
이동학 이민호 이백수 이병기 이병래 이병열 이병주 이상갑 이상중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범 이석연 이석태 이 석 이석화 이선희 이성훈 이숭희 이양원 이영직
이오영 이용우 이용철 이원영 이원재 이유정 이은우 이인호 이재덕 이재명 이재호
이재화 이정택 이정한 이정희 이종필 이찬진 이창환 이현범 이 현 이현용 이현주
이형근 이형범 이호일 이후동 임 호 임선숙 임성택 임영화 임재연 임재철 임종인
임채균 임태호 임홍종 장경욱 장광수 장완익 장운영 장재호 장주영 장철우 장훈열
전극수 전병남 전병하 전봉호 전영식 정 운 전준용 전해철 전현희 정경모 정덕진
정미화 정성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웅태 정일연 정재성 정종섭 정주석 정주식
정지웅 정채웅 정태상 정한중 정훈탁 조광희 조두연 조민제 조병용 조상희 조성래
조성오 조성제 조숙현 조영보 조용환 조우래 조정래 조준희 조현래 조형수 지기룡
진선미 차규근 차병직 차정인 차지훈 차흥권 천낙붕 천장규 최명준 최병모 최봉태
최석진 최선민 최성주 최승수 최영도 최영동 최원식 최은순 최일숙 최재천 최종민
최현우 표재진 하승수 하영석 한석종 한이봉 한정화 한택근 홍성우 홍용호 황규표
황승화 황인상 황태진

전국 33개 대학 법학과 교수 67명

강경선(한국방송대) 강성태(대구대) 강재규(인제대) 곽노현(한국방송대) 국순옥(인하대)
국순욱(광주대 법정학부) 김 욱(서남대) 김광수(명지대) 김도현(서경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부산대) 김순태(한국방송대) 김승환(전북대) 김용욱(배재대) 김인재(상지대)
김종서(배재대) 김창록(부산대) 김학성(강원대) 박병섭(상지대) 박승룡(한국방송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광주대 법정학부) 서순복(광주대 법정학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강릉대) 손동원(목포대) 송강직(대구가톨릭대) 송기춘(경남대) 송석윤(성신여대) 신인령(이화여대) 심희기(동국대) 안경환(서울대) 오동석(동국대) 윤형열(배재대) 이경재(충북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울산대) 이동승(상지대) 이동원(광주대 법정학부) 이문지(배재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영(한국방송대) 이승욱(부산대) 이원우(한양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국민대) 이창호(경상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아주대) 정긍식(서울대) 정영화(서경대) 정종섭(서울대) 정태욱(영남대) 제철웅(중앙대) 조 국(동국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승현(한국방송대) 조시현(성신여대) 천성권(광주대 법정학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이창희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김성천 교수(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배종배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