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2001-09-10 341

16대 첫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

9월 1일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불리는 지난 15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도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통일 논의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악용되어 왔다는 심각한 문제 제기와 국제 사회의 거듭되는 개폐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향적인 개폐작업도 이루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16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간 평화공존 분위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그러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우리 나라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민들로부터 규범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권위를 위하여도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법률이다.

우리는 이제 50여 년의 냉전질서를 벗어나 통일과 남북공존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건설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도 정비의 첫걸음을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6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에서 개원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에 이르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00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