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긴급조치 위헌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 청원

2013-05-06 246

[보도자료]

긴급조치 위헌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 청원

 

검찰총장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 구제를 위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하라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긴급조치 재심청구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일괄구제, 위헌인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5월 6일(월) 오전 10시 반,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비상상고 청원취지, 비상상고의 의미, 긴급조치 재심청구 현황 등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언론사,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

– 아 래 –

  

 

1. 비상상고 청원 취지

 

검찰총장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7호, 제9호에 의해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 면소판결 및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위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라는 청원.

 

2. 비상상고란 무엇인가.

 

‣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상고는 법령의 통일 해석뿐만 아니라 법령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피고인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존재이유를 삼을 수 있음.

‣ 대한민국 건국 이래 비상상고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간과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오1 판결), 위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하여(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판결) 비상상고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시정하고 피고인을 구제한 전례가 있음.

 

3. 긴급조치 위헌 결정 등 경과

 

‣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위헌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판결(전합)}을 한 이래,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2013.3.21.결정 2010헌바70,132, 170(병합)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을 한 바 있음.

‣ 대법원 또한 최근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서 위헌결정{2013.4.18결정 2011초기 689형사보상청구사건(전합)}을 한바 있음.

‣ 따라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가 위헌임을 물론이고, 동일한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조치 제4호, 제7호 또한 위헌임이 명백하나, 개인의 구체적인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는 한계 있음.

 

4. 긴급조치 피해 및 재심청구 등 현황

 

‣ 진화위에 따르면, 진화위가 입수한 판결문 1,412건 중 1심판결이 589건, 항소심판결이 522건, 상고심이 252건이며, 1심 판결 중에서 긴급조치 1.4호 위반이 36건, 긴급조치 9호 위반이 554건, 인원은 974명에 달함.

 

표1> 긴급조치 위반 심금별 판결 현황

 

1,4호

3호

9호(‘75)

9호(‘76)

9호(‘77)

9호(‘78)

9호(‘79)

합계

사건수

36건

9건

126건

97건

103건

177건

41건

589건

1심

36

109

9

14

126

291

97

253

103

280

177

404

41

61

589

1,412건

 

2심

35

4

114

92

98

163

16

522

3심

36

1

46

52

67

47

3

252

기타 결정(파기환송 등)

2

0

5

12

12

17

1

49

인원수

155명

11명

251명

176명

167명

312명

68명

1,140명

  

특히, 아래와 같이 589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재야인사 관련 85건, 학생운동 관련 187건, 기타 발언 관련 252건 등으로, 일반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압도적임.

 

표2> 긴급조치 위반 사건내용에 따른 분류

유형

1,4호

3호

9호(‘75)

9호(‘76)

9호(‘77

9호(‘78)

9호(‘79)

합계(%)

반유신 재야, 야당 정치활동(재야정치인, 종교인, 교수, 기자 등 지식인)

12

9(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6

14

16

31

6

85(14.5)

간첩

0

1

0

1

0

0

2(0.5)

학생운동(유신반대, 긴조해제 주장 시위, 유인물 제작 등)

12

24

9

29

100

17

191(32)

기타(음주대화 중, 수업중 박정희 비판, 유신체제 비판발언)

12

81

70

56

45

18

282(48)

국내재산 해외도피, 공무원범죄 등

(긴조 9호 3,4,9항)

0

14

4

1

1

0

29(5)※긴조3호(9건)포함

36건

9건

126건

97건

103건

177건

41건

589(100)

 

‣ 이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들만 의미하고,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 기타 기소유예를 받은 자,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 등이 통계에 누락되어 있어, 긴급조치 피해자는 1,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긴급조치 피해자 중 형사 재심청구를 한 피해자는 대략 300-350여명으로 대체적으로 학생시위, 재야운동 관련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른바 막걸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5.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야 하는 이유

 

① 판결이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도 비상상고 사유

‣ 형사소송법 상 비상상고 사유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적용된 법령 자체(긴급조치)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비상상고 사유가 되는지가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것임.

‣ 법령 자체가 위헌인 경우에는 그 위헌법령을 적용한 판결 또한 위헌.위법함이 당연한 논리귀결이고, 심리와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보다 입법,사법,행정(검찰)의 총체적 관여에 따른 그 불법성의 정도가 월등하다 할 것임.

 

②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

‣ 특히, 소위 막걸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시국사범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정치.경제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가 상당함.

 

‣ 1974.1.8. 긴조1호 이후 피해자들은 대체로 당시 20대 후반- 50대 일반 국민들로서 40여년이 지난 현재 60대 후반-90대 연령이어서, 결국 상당수 피해자가 사망, 고령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임. 자녀들은 부모의 긴급조치 위반 여부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함.

‣ 특히 과거 시국사범이라는 트라우마로 인해 또다시 그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 재심청구조차 꺼리고 있음.

‣ 따라서, 긴급조치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일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 명예회복, 신원회복 등을 위하여 비상상고를 할 필요가 있음.

 

③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

‣ 다른 한편,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보면, 유독 검찰만은 과거사 청산에 침묵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70년대는 중앙정보부,보안사에 의해 검찰 자신이 유린당한 ‘검찰 치욕의 역사’가 있었음. 이런 측면에 비추어,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진화위 조사과정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및 각급 검찰청에 보관하고 있는 수사.공판기록을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실태를 확인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에 의해 잘못 적용된 판결을 정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임.

 

④ 국가공권력의 원상회복 노력

‣ 특히, 국가 공권력(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이 적극적으로 위헌인 법령(긴급조치)을 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상, 그 권리구제 또한 국가권력이 부작위로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작위적) 사법구제수단인 비상상고를 통하여 일괄 구제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함. 끝.

첨부파일

[보도자료2] 긴급조치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 130506.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