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민변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 개최

2013-03-27 230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민변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은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정권, 표현ㆍ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민변(긴급조치 변호단)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를 4월 1일(월) 저녁 7시, 경향신문사 13층(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미, 향후 재심 및 형사보상, 국가배상 일정과 예상쟁점과 더불어 면소, 기소유예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4. 언론사,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파일

[보도자료]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 130327.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