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2013-03-20 170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기일 예정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변호단(단장 이석태/이하, 변호단)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의 도구였던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하여, 형사재심청구(현재 형사재심청구인 150여명, 재심청구 20여명 준비)와 더불어 2010.2. 헌법소원(청구인 오00외5. 2010헌바70.131.170병합)을 제기하였고, 3년이 지난 오는 3.21(목) 14:00 대심판정에서 그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당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헌재 결정의 의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4.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0. 12. 16. 오종상 씨의 반공법,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형사 재심사건에서, 긴급조치 제1호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있고,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실효, 폐지되기 이전부터 위헌이라며 대법관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5. 이번 헌법재판소의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는 헌정을 유린한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자체에 대한 헌법적 결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의미가 있고, 또한 아래와 같은 헌법 및 과거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과연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것인지, 각하할 것인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것인지.

– 구 헌법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현행 헌법 또는 구헌법 등을 근거로 구 헌법규정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 오00 사건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해석 등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것인가.

– 유신헌법 제53조가 위헌일수 있는가. 만일 위헌이라면 어떤 근거(현행 헌법, 헌법원리 등)에 의한 것인가.

– 특히,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현행 헌법 하에서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의 재판관할이 대법원인가, 헌법재판소인가. 긴급조치의 법적성격이 법률인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것으로서 대법원이 관할하는 것인지. 특히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1호 위헌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지.

–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의 위헌사유는 무엇인지.

 

 

6. 변호단은 2010. 2.에 헌법소원 제기, 2011. 10. 공개변론 이후 3년여를 기다렸습니다. 몇몇 분은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많은 형사재심 재판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대부분 재심개시결정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3년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할 등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헌법적 판단을 유보하는 퇴행적이고도 반역사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헌법재판소가 헌정을 유린한 유신 및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을 선언함으로써 유신․긴급조치시대의 종말을 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의 정점에서 헌정사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을 기대합니다.

 

7.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

 

 

2013. 3.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파일

[긴조변호단] 헌법소원 제기한 관련 규정.pdf.pdf

[긴조변호단][취재요청] 헌법소원 선고기일 130320.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