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2013-03-14 119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2013. 3. 21. (목) 14시 / 변호사교육문화관 (B1)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3월 21일(목) 14시에 변호사교육문화관(서초역, 7번출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2011년 대법원이 울산보도연맹, 문경․석달 사건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한 후,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개의 하급심에서 위 대법원 판결에 반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 분석 및 소멸시효 항변의 부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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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 일시. 장소: 3. 21(목) 14:00~17: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4)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토론회 취지

 

– 법원은 그 동안 한국전쟁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인하다가, 2011년 대법원이 비로소 울산보도연맹 사건과 문경․석달 사건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 두 사건에서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등에 비추어 보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울산보도연맹이나 문경․석달 사건 뿐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그러나 최근 몇 개의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인용하고 있는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과 소멸시효 항변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 프로그램

일정

주제

14:00-14:10

인사말

[사회] 장완익 (민변 과거사위 위원장)

14:10-14:30

[발제1]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 이재승 (민주법연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15:00

[발제2] 문경․석달마을 학살사건과 국가배상 책임

– 박갑주 (변호사)

15:00-15:10

휴 식

15:10-15:30

[토론1] 김제완 (민주법연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0-15:50

[토론2] 조영선 (변호사)

15:50-16:10

[토론3] 신기철 (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16:10-16:30

[토론4] 박용현 (충북 보은 민간인학살사건 유족)

16:30-17:00

자유토론

17:00

마무리

첨부파일

[취재협조요청]한국전쟁 민간인학살사건+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130314.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