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2013-02-14 192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2013. 2. 14. (목) 14:0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1)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제기 경위 : 김종보 변호사 (민변 상근변호사)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주요 쟁점과 내용 : 김종우 변호사 (민변 외교통상위원, 법무법인 정평)


3) 기자회견문 낭독 : 송기호 변호사 (민변 외교통상위원장, 수륜법률사무소)


4) 질의응답


 


기 자 회 견 문


 


민변은 오늘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2012. 11. 21. 론스타에 의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최초의 일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정부를 상대로 투자 대상국 법원이 아닌, 중재인들에게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대상국의 공공의료정책, 환경보호정책, 인권관련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투자자국가국제중재를 배제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자-국가 국제중재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가 큰 사회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사 168명은 사법주권 침해와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설명으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이미 다수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단 한 번도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다며 그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대한민국은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입니다.


애초 론스타는 2012. 5. 28.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에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국제중재를 신청하겠다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위 중재의향서의 내용은 은폐한 채, 단지 론스타가 협의를 요청하였다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비밀주의를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중재의향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론스타가 이 중재의향서를 공개하자 금융위원회도 민변에 중재의향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신청서의 공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은 오늘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 중재신청서 공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중재신청서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로 ‘중재신청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이고,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거부사유입니다.


우선,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이 아닙니다. 중재인은 법관이 아니므로 재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 국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비공개가 가능한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분쟁은 이러한 사유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중재신청서 공개가, 우리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투자자-국가 국제중재는 특별히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여 왔는데, 이는 비밀성이 강조되는 통상적인 상사중재와는 다른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의 특성입니다. 일례로, 호주법원은 “중재절차에서 높은 수준의 비밀성 엄수 의무가 요구되었던 적이 있으나, 이것이 공익과 관련된 경우 정보공개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투자중재에서는 제출서면, 중재판정부의 명령, 중재결정문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변은 오늘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의 중재신청서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이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론스타 중재신청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3. 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첨부파일

론스타 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자회견문(130214).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