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2012-12-24 206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12. 24.()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노동법률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만도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관련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회사가 기업노조를 동원하여 소 취하를 종용하고, 통상임금 소송을 조직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적대적인 노사관계의 강화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법·부당하게 제약하는 ()만도의 공격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3. 11 27 ()만도에서 일하는 562명의 노동자들이 평택지원에 통상임금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12 4월 대법원은 금아리무진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한 법정 제수당의 산정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노동자들은 임금차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업체에서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 4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월 인천지법에서 귀성여비, 하계휴가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들은 올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발전회사의 노동자들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후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유류비, 명절귀향비, 선물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올 임금협약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4.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위법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차액의 지급 및 향후 임금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만도가 금속노조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소통과 대화의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소송은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만도는 올해 7 27일 직장폐쇄를 시작하면서 만도노동조합이라는 기업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속노조와의 교섭은 형식적으로만 반복, 협약체결을 지연한 반면, 기업노조와는 3일 만에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임금 및 특별격려금 등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을 하고, 단협상의 노사협의나 산업안전보건협의 등 일상적 노사협의는 만도지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5.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10월말 통상임금 소송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자, ()만도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배제한 채 기업노조와 노사협의를 시작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안건을 긴급하게 상정하였고, 원고명단을 확보하게 되자 2012 12 14 ()만도는 회사 홍보물인 “노사저널(12-09)”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만도는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통상임금 소송단을 조직한 것에 대해“황금이 탐나더라도 거위 배를 가르지 말아야 한다”거나 “공동체의 존립은 뒤로 한 채 나의 이익만을 챙기겠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였으며,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에 해를 끼치는 자”, “물불 안 가리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반드시 엄정한 인사원칙을 준수하겠다”, “신상필벌의 철저한 인사관리”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기업노조 역시 노조 홍보물들을 통해, 소송취하방법을 홍보하고, 직접 노조사무실에서 취하서를 취합, 발송하는 등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취하종용을 시작하였습니다.


 


6. 근로기준법은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며(15), 취업규칙도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96)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단협은 법이 보장될 수 있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1). 대법원 판결은 법정 제수당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는 ()만도가 그동안 위법한 통상임금 산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며, 지급도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그 자체로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사법절차이고,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노사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 위법한 내용을 적법하게 개선하기 위해, 법위반 사항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단체교섭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합 활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6. 그러나 ()만도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적의를 드러내고, 기업노조에서 통상임금 소 취하서를 받는 등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소 취하를 종용하기 시작하면서, 원고명단에 속해있던 몇몇 노동자의 경우, 직급상관으로부터 소제기를 이유로 12월말에 있을 직급승진에서 누락될 것이라는 사전통보를 받는 등 구체적인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협박을 받았으며, 그 결과 일주일 만에 60여명이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7. 또한 통상임금 소제기 후 ()만도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공세적인 노사관계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월에 들어 ()만도는 노경팀에 노무사를 5명이나 채용하였고, 앞으로 8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노무사 중에는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물의를 일으킨 창조컨설팅 소속이었던 노무사도 포함되어 있어, ()만도의 노무사 채용 및 소 취하 종용이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만도가 통상임금 소 제기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공세를 하였던 2012 12 14, ()만도는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현장을 목격한 만도지부의 간부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사측 노무사가 간부들의 얼굴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간부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때릴 테면 때려라, 때려주면 좋겠네”라는 등의 폭력이나 폭언을 유도하기 위한 언행을 하였습니다(현장 목격자 : 김희준). 노사갈등을 해소해야 할 노무사가 오히려 고의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조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제2의 창조컨설팅의 위법한 노조파괴 컨설팅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앞서 ()만도는 직장폐쇄 이후 9월부터 전 직원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 750만원을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 지급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당, 학자금지원, 주택융자금 등에서 각종 차별적인 교섭안을 주장하면서,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노조간 차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12 6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2012 12월 실시되는 중간정산에 있어서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9월 이후 지속된 임금차별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시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9. 이에 보도자료 및 성명서 등을 보내드리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010-5027-0431)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희준 비대위원장(011-408-2649), 임두혁 비대위원(010-9816-9119)


          


 


별첨1.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별첨2. ()만도 선전물‘노사저널’ 제2012-09(2012. 12. 14.)


 

첨부파일

121224_보도자료_만도통상임금소취하종용.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