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2-12-11 239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3. 오전에 진행된 “2012 인권총괄보고”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위은진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진행으로 2012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시간 순서대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제2부는 김칠준 변호사의 사회로 주요 인권 이슈에 관하여 최강욱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의 대담으로 이루어졌다. 최강욱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하여, 김성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에 관하여, 김남주 변호사는 4대강 사업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각 이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주었다.


 


4. 오후 1시부터 2시 이유정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올해의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학교수를 포함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일본국 회사의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흑자 정리해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콜텍사건)이 각각 선정되었다.


5. 오후 2시부터는 올해의 주요 인권 현실 중 ‘용역폭력’의 문제와 ‘과거사’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집중조명 제1부는 ‘노조파괴의 주범, 용역 폭력 근절을 모색하다’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고도의 기획에 따라 용역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과 이를 철폐시키기 위해 어떤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전체 사회는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최은실 노무사가 맡았고, 다산 인권센터 박진 활동가가 용역 폭력의 실태를, 박치현 변호사가 용역 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윤지영 변호사가 용역 폭력 규제 대안을 발표하였다.


 


6. 집중조명 제2부는 ‘끝나지 않은 과제, 과거사 청산’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과 지금도 이로 인해 지속되는 고통의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의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었다. 김진국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전체 사회를 맡았으며,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가 일제강점기에 관하여, 이상희 변호사가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관하여, 조영선 변호사가 유신 및 군사독재시기에 관하여 발제를 하였다.


 


7.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강금실 변호사가 ‘헌법을 생각한다 – 여성, 생명, 권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8. 이명박 정권 5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국의 인권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사유화된 권력이 무고한 국민의 일상을 무참히 앗아가는지 보여주었다. 이는 헌정질서의 부정이자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된다.


 


9. 사법 분야의 최대 화두는 ‘검찰 개혁’이었다. 최근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사건과 검사의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무감각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10. 언론 분야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방송사 파업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된 낙하산 인사로 언론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언론인들은 ‘공정보도’와 ‘낙하산 인사의 퇴진’을 요구하여 유례없이 대규모 장기간의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또한 올해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행태는 반복되었다. 북한을 지지하지도 않는데 북한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박정근씨 사례, 개인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이유로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사례, 정치적 풍자 그림도 기소하는 사례까지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다.


 


11. 노동 분야에서의 인권 침해는 나날이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23명이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유가족들과 해고 노동자의 가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리해고의 요건은 완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용역 폭력이 자행되었다. 하도급 관계에서 사실상 폭력을 사주한 기업주는 책임이 면책되고 경비업체는 경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벼운 처벌로 무마되는 가운데 모든 고통이 노동자에게만 전가되는 현실은 바로 인권의 후퇴를 증명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12. 이주노동 분야에서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인권 침해 상황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침’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그 동안 제공받았던 구인사업장의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아예 단념하게 되어 직장 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은 더욱 심하게 침해되었다. 또한 어업과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나 인권 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점점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에 기인하는 바, 고용허가제의 폐지와 그 대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3. 환경 분야에서 환경권은 침해당하다 못해 무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서 환경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말미암아 철새의 개체 수는 격감되었고 어류 다양성은 사라졌다.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후진적인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 가스 배출 억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건을 통해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내 원전에서 지난 10년간 167건의 고장 사고가 일어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었다.


 


14. 교육․청소년 분야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교육자치의 영역에서 반발을 초래하였고, 그 부작용은 청소년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교과부는 총체적인 접근을 포기하고 폭력 학생을 범죄자로 취급・관리하는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였다. 대학의 반값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졸속적인 무상보육 정책은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었다.


 


15. 민생경제 분야에서 민생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축소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대폭 감소되었고, 임대주택의 부족과 주택가격의 하락에 전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세난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대금의 장기 미지급, 어음의 장기 미결제, 기술 탈취, 부당한 발주 취소 등 수급사업자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으나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골목 상권 침투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 서민들의 생활 기반은 해체되고 있고, 기형적 지배구조에 따른 부의 대물림은 더욱 공고해졌다.


 


16.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동성애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성별정정허가신청시 일부 법원은 ‘탈의한 상태의 전신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적 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또한 중증장애여성 김주영 씨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해 주었다.


 


17. 외교통상분야에서 론스타의 ISD 제기 사태는 일개 국제투기자본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바쳐야 할지도 모를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통상조약들로 인해 인권 향상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정책에 관하여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바, 국민들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18. 국제인권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81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보호, 다문화가족 개념 확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국제인권분야에서 한국의 인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 한반도 평화․통일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5년 동안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자처하고 있었다. 정부는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무기를 도입하고, 평택에서 주한미군이 국민에게 함부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데도 방관하였으며, 오산 미공군기지 K-55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등이 불법으로 매립되는 데도 이를 묵인하였다.


 


20. 여성인권 분야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은 온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하였고, 아동성폭력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유의미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성들이 주로 비정규직․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육아를 위한 퇴직이 많은 현실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여성인권의 신장을 위해 가야할 길을 요원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전반적으로 올해에도 인권은 후퇴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우리 사회의 여러 현장에서 자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멈추지 않는 움직임들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었다. 민변은 올해의 인권 상황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하여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2012. 1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첨부파일

12-12-사무-03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