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2-11-29 202

[보도자료]


2011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1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2012. 11. 21. 2011 노동판례비평』(16, 가격 15,000)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1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요건」등 총 12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1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결말을 알 수 없는 형국에서 그나마 경찰과 검찰노동부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인 해석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 있어 반갑습니다.


 


2월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홍익대가 제기한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계약해지에 맞선 2010년말 본관점거투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 쌍용차 분향소 설치와 관련한 대한문 앞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가처분의 인용결정, 삼성본관 앞 집회금지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가처분의 인용결정, 11. 1.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학습지교사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11.8. 공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내건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의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11.9.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의 무죄 판결, 11.1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시행일이 2010. 1. 1.이라고 우겨 단체교섭권을 박탈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고 그 시행일은 2011. 7. 1.이라고 정정한 대법원 판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야권연대의 과반의석 실패와 진보세력의 분열 속에서도, 장기투쟁 사업장의 문제들이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형국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망의 불씨는 꺼진 적이 없습니다. 대선투쟁 승리를 위해, 그리고 2013년 정권교체를 위해 그 희망을 더욱 담금질해야겠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2011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10권이상 단체구입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1 노동판례비평 목차 ◀


 


1  2011년 노동판례 분석


2011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모음        


2011년 대법원 노동판결 개관/오윤식 


          


2부 주요 판례 평석


1.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요건/전형배 


2. 부당해고시 지급되는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규정의 해석/이용우  


3. 개인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김태욱


4.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김선수     


5. 노조전임제 변경 법리에 관한 고찰/오윤식 


6. 파업과 업무방해죄/김기덕  


7. 승진배제행위와 부당노동행위/정병욱        


8. 제재적 목적의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및 정당성 판단/정영훈        


9. 단체협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과 협약자치/박수근   


10. 정리해고의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방준식         


11.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검토/고윤덕         


12.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에 있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권영국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1~15)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고윤덕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변호사(해우 법률사무소)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준식 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오윤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정)


이용우 노무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전형배 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자연수)


정영훈 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가나다 순)


        


2012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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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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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9_보도자료_노동판례비평출간.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