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2012-10-16 127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1. 2012년 10월 16일 (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민변은 이미 지난 8월 30일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3.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또는 “외교통상부가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4. 중국은 2011년 기준 한국의 제1위 교역 대상 국가로서, 양국 사이의 관세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이미 시장에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은 명백하고,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에 대한 타격 역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 FTA는 통상조약으로서 한-중 FTA가 체결․ 공포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바, 일반 국민들은 한-중 FTA에 의해 직접 구속되는 결과가 된다.


 


4. 이와 같이 한-중 FTA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에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첫째, 민변이 청구한 정보는 한-중 FTA 협상 전략 또는 방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일 뿐인데, 이를 마치 협상에 중요한 전략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정보의 성격을 오도한 것이다. 둘째, 공신력 있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중 FTA에 대한 합리적인 여론 형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은밀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공개적 토론과 합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셋째, 민변이 청구한 정보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작성한 연구결과물로서 협상 전략이 포함하고 있거나 협상 자체에 관련된 문서가 아니고, 설혹 협상 전략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될 것인데 전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5. 또한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나,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한-중 FTA가 한국과 중국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는 2007. 3. 22.부터 2010. 5. 28.까지 한-중 FTA에 관하여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있고, 2012. 5. 14.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개시되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통상 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나아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협상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6. 이상과 같이 외교통상부가 민변이 청구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직무를 방기한 것에 불과하다. 민변은 이러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이라도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에 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2012년 10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 원 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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