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7. 24. (화) 11:00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지난 2012. 5. 31.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Lone Star 또는 그 투자사가 2012. 5.에 한국 정부에 통지한 ‘Intent to File Arbitration Claim Regarding Korea Exchange Bank and Other Investments’ 원문”을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지식경제부는 민변의 정보공개청구를 외교통상부로 이송하였고, 외교통상부는 금융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12. 6. 20. “청구인의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민변은 2012. 6. 24.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2012. 7. 2. 다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5. 민변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ISD 조항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ISD 제도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6. 이번 론스타의 국제중재회부 의사통보서는 한국이 회부당한 ISD에 관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변은 온 국민과 함께 ISD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의 비공개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