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법률가선언

2012-07-18 207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이미 2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각종 꼼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파견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이런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우리 법률가들은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정몽구를 구속수사하라!


 


2010. 7. 22. 선고 대법원 20084367판결과 2012. 2. 23. 선고 대법원 20117076판결에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했던 노동자 최병승이 현대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사내하청업체와 현대자동차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을 보면 사내하청업체는 현대자동차에 인력을 공급하는 파견사업주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당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노무 지휘하에 현대자동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 현대자동차의 각 공정은 대부분이 위와 같은 위장도급(불법파견)의 노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제공받은 것이고(파견법 제43조 제1, 5조 제5)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제공받은 것(파견법 제43조 제1호의 2, 7조 제3)으로서 명백한 파견법 위반행위이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와 법률가단체들은 현대자동차의 위와 같은 파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수사를 촉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수사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몽구는 파견의 증거를 없앤다며 공정을 재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파견법 위반범죄의 피해자인 비정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마저 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이와 같은 파견법 위반행위, 부당노동행위, 증거인멸 행위, 피해자 협박행위는 명백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은 정몽구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2. 사내하도급법안을 폐기하라!


 


○ 한편, 새누리당은 2012. 5. 29.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은 이미 2011 5월 말에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인데 현재의 불법파견에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을 붙여 합법적인 노동력 이용 방식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 법률안을 보면 원청회사는 사내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일하는 업무와 장소, 대금 내역, 노동시간과 휴일,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사내하도급이 정상적인 도급이라면 그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원청이 세세하게 규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규정들은 원청이 원청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를 규정하거나 관리감독할 때에나 필요한 일이다. 결국 이름은 사내하도급이지만 사실상 파견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 또한 법률안은 그동안 불법파견의 징표로 간주된 내용들, 예를 들어 원청사용주가 업무지시를 하거나 인사노무관리에 관여해왔던 것을 모두 파견이 아닌 사내하도급의 특징으로 바꾸어놓았다. 파견허용업종을 늘리려는 시도가 노동자들의 반발과 투쟁으로 계속 좌절되고, 제조업에서의 사내하청 형태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자 이제는 ‘사내하도급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다른 법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뒤엎으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내하도급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3.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위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이 속속 인정되고 있고 2012 8 2일부터 시행되는 파견법에서 2년 이하인지 이상인지 불문하고 직접 고용의무를 정하였으므로 현대자동차로서는 마땅히 즉각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① 비정규직 전환배치, ②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를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시하청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들은 재계약 거부를 통하여 해고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22320 판결에서 직접 고용 의제된 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이는 고용의무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2012. 8. 2.부터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고용 노동자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콘베이어를 기초로 한 단순반복적인 자동차 생산업무의 특성, 아무런 자본과 기술도 없는 하청업체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들은 전부 불법 파견업체로 보아야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이다. 2012 8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정몽구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한 현대차의 불법행위 중단, 불법파견을 합법화시키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 폐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우리 법률가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2012. 7. 18.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참여자 275명 일동


 


□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참여자 명단( 275)


 


 


■ 변호사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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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박주민 박치현 박현지 백신옥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설창일 송영섭 신선아


신영훈 신인수 신지현 여연심 오세정 오윤식 오정민 우지연 위은진 유창진 윤인섭


윤지영 이  혁 이강혁 이경우 이새나 이선경 이소아 이오영 이원재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정환 이종호 이주현 이창현 이학준 이혜정 임선아 임성택 장동환 장석대


장숙경 장영석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홍록 전영식 전해철 정기호 정대현 정병욱


정연순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조세화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일영 조현주 좌세준 천낙붕 천지선 최규선 최성주 최성호 최용근 최용석 최현오


탁경국 한가람 한경수 황민호 강기탁


 


■ 노무사 126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을영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공성수 구동훈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민 김경희 김기범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영 김민철 김민호 김성진 김성호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영미 김요한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문은영 박경수 박문순 박성우 박윤섭 박윤진 박재홍 박종남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원표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유승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이경호


이기중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종란 이종인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임치용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하윤성


하태현 한태현 허윤진 황규수 황철희


 


■ 법학교수 12


김인재(인하대) 김종서(배재대) 송기춘(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엄순영(경상대)


조승현(방송대) 최관호(서남대) 최정학(방송대) 김재완(방송대) 오동석(아주대)


조백기(서강대) 윤애림(방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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