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현대자동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소송중단 촉구 및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 전환에 대한 법률가단체 의견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소송중단 촉구 및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 전환에 대한 법률가단체 의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6. 19.(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법률위원회
1.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되어 지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판결 ’및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판결’에서 (주)현대자동차가 최병승을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하여왔음이 인정되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최병승이 정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지난 2012. 6. 12.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2012. 6. 11.부터 2012. 7. 12.까지 계약직으로 있는 1,351명의 하청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방식,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노동자 213명은 정리해고를 통해 해고 한 뒤, 직영 소속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는 사실을 현대자동차가 작성한 내부문서를 공개하면서 밝힌 바 있습니다.
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법률가단체들은 현대자동차의 계속되는 소송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아닌 1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통한 하루살이 고용에 대한 법률가단체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4. 이에 4개 법률가단체들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과 공동으로 6. 19.(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자동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소송중단 촉구 및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 전환에 대한 법률가단체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이에 취재요청을 드리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엄진령 노무사/MP. 010-8579-1944